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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10월 납부 | 고지서만 내면 될까요?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실질 마감은 26일 월요일입니다. 개인과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50만 원 미만 제외, 법인 예정신고와 3분의 1 전환을 나눕니다.

작성 이상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법정 기한인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평일로 넘어갔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올해 하반기 세금의 전부는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쪽이고 그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이번 달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공급가액이 그 선을 넘는 법인은 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7월부터 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시설 투자로 환급이 보이면, 고지 대상이라도 예정신고를 골라 고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과 50만 원 기준, 조회 경로는 국세청 질문 답변과 맞춰 두었습니다. 고지서만 낼지 신고 화면을 열지는 그 구분으로 가립니다.


가을 달력과 봉투, 계산기가 놓인 책상.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떠올리게 하는 정물
10월 부가가치세는 고지서 납부와 예정신고가 갈립니다. 금융모아 정리 이미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10월 납부 | 고지서만 내면 될까요?

10월 26일이 이번 기한인 이유

예정신고 대상 기간이 끝나면 25일 안에 신고하거나 고지 세액을 냅니다. 2기라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그 기간이고, 달력의 마감은 10월 25일입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므로, 이번 신고와 납부의 실질 마감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홈택스 화면의 날짜와 고지서에 찍힌 납부기한이 다르면 고지서와 홈택스 고지 내역을 먼저 대조하세요. 연도마다 우편 지연으로 기한을 일괄 연장한 사례가 있어, 올해 고지서의 날짜가 법령상 26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달에 원천세도 있습니다. 매월 10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밀리는데,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라 9월 지급분 원천세의 법정 마감은 10월 12일입니다. 부가세 26일과 원천세 12일을 한 날짜로 기억하면 한쪽을 놓칩니다. 원천세 반기 납부 사업장은 원천세 반기납 글의 신청 요건과 이번 10월 일정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10월 납부 | 고지서만 내면 될까요?
이미지: Unsplash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하고, 납세자는 그 금액을 냅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7월부터 9월의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 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냅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이번 석 달의 실제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 2026년 10월 고지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입니다. 상반기에 세금을 많이 냈다면 하반기 장사가 줄어도 고지서는 그 절반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반기 납부세액이 작으면, 가을 매출이 늘어도 이번 고지는 작을 수 있습니다. 차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구분누가 계산하나금액의 기준10월에 할 일
예정고지국세청이 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고지 세액 납부
예정신고사업자가 신고7월 1일~9월 30일 실적신고서 제출과 납부
고지 제외고지하지 않음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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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고지서를 받고 누가 신고를 할까요

국세청 안내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적습니다. 대신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지서가 나가고, 그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법인은 원칙이 예정신고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과 같이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이고, 면세 매출은 빠집니다. 직전 과세기간 중간에 문을 연 법인은 공급가액을 1년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급가액 합계로 1억 5천만 원 미만인지 봅니다.


소규모 법인인데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도 없고, 예정신고 의무도 없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나머지 세금은 확정신고 때 맞춥니다.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고지서가 없어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편을 기다리며 26일을 넘기면 무신고와 납부 지연이 같이 검토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10월 예정고지의 기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간이 1년이라 신고 리듬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별도 예정신고 요건이 있으니, 발급 이력이 있으면 홈택스 안내문을 그대로 보세요. 올해 상반기에 개업한 개인은 직전 납부세액이 없어 고지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때도 확정신고는 남습니다.


50만 원 기준을 이렇게 읽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그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이번 10월 고지가 오지 않는 흐름과 맞습니다. 고지가 없다고 해서 하반기 매출의 부가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7월부터 12월 실적이 들어갑니다.


매출이 줄었거나 환급이면 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지 대상이라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미달이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공급가액이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7월부터 9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공급가액 기준 3분의 1에 미달합니다. 이때 고지서의 절반을 그대로 내면 자금이 먼저 나가고, 확정신고에서 돌려받는 순서가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되는 것이 국세청 설명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 고지 금액을 또 내지 않도록, 취소 여부를 홈택스 납부할 세액에서 확인하세요.


조기환급도 예정신고 사유입니다.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크거나 수출 등으로 환급이 보이면, 내년 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예정신고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세금계산서 수취와 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의 이야기이고, 신고만으로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음식점이 카드 단말기 매출만 있는데 종이 세금계산서를 빼먹으면, 매입세액이 줄어 예상과 다른 세액이 나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를 보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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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만 기다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자료 조회,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대상과 금액을 보라고 안내합니다. 고지 내역은 「납부, 고지, 환급」 쪽 납부할 세액 조회에도 나옵니다.


조회가 안 되면 사업자등록번호와 로그인 주체를 먼저 확인하세요. 세무대리인 수임 사업장은 대리인 화면과 대표자 화면의 권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는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 상담 전에 사업자등록번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이번 석 달 공급가액 메모를 두면 고지 대상인지 예정신고 대상인지가 빨리 갈립니다.


납부는 홈택스, 손택스, 고지서의 국세계좌나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를 씁니다. 카드 납부는 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 수수료와 납부 한도를 결제 전에 보세요. 기한을 넘기면 내지 못한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일수로 붙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도 따로 봅니다. 가산세 비율은 신고 종류와 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서 안내와 국세청 가산세 설명을 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10월 납부 | 고지서만 내면 될까요?
이미지: Unsplash
고지가 없다는 화면을 면제로 읽지 마세요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가 없거나, 신규 개업이라 직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이번 달 납부 순서가 없을 뿐입니다. 7월부터 12월 실적은 확정신고에 남습니다. 법인인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고지 화면이 비어 있어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생략하면, 무실적 신고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가산 검토가 따라옵니다.


이번 달에 남길 확인 순서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의 실질 마감은 25일이 일요일이라 26일 월요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 이상일 때 예정고지를 내고, 그 미만이면 이번 고지 없이 확정신고로 갑니다. 공급가액이 그 기준 이상인 법인은 7월부터 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석 달 매출이나 세액이 직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이 있으면, 고지 대상도 예정신고로 바꿔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금액은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사업자 번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원천세 일정은 반기납 안내와 다르고, 수입 규모가 큰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수입 기준도 별도입니다. 종합소득에 붙는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 따로 봅니다.


A. 국세청 안내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적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라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고지서에 다른 날짜가 있으면 그 고지의 납부기한을 우선 확인하세요.
A. 아닙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 2026년 10월이면 2026년 1월부터 6월에 낸 세액의 절반입니다. 이번 석 달 실적으로 계산하는 절차는 예정신고입니다.
A. 국세청 안내는 면세 매출을 넣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합계가 직전 과세기간에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 예정고지 쪽입니다. 그 이상이면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A. 50만 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습니다. 납부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확정신고 때 해당 과세기간 실적으로 신고하고 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일정입니다.
A. 국세청은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세액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후에도 같은 금액이 납부 대상으로 남아 있으면 이중 납부가 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취소 여부를 확인한 뒤 입금하세요.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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