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가 그렇게 적고, 국세청 신고 안내도 같은 문장입니다. 양도일은 보통 잔금청산일이고, 등기 접수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5일에 잔금을 받고 그 날이 양도일이면, 속하는 달은 10월입니다. 10월 31일부터 2개월인 12월 31일이 신고기한입니다. 12월 31일은 목요일이라 다음 해 1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11월 30일 잔금이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 2027년 1월 31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날짜는 잔금 영수증과 매매계약서의 잔금일로 다시 세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