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2027 개편 | 정부안대로면 이월 한도는 올해 납입분까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일반 ISA 연간 납입한도를 2027년 납입분부터 이월 없는 연 2천만 원으로 바꾸고, 계약기간은 총 5년까지로 묶으며, 국내 투자 전용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듭니다. 통과되면 이월 한도는 2026년 납입분까지 쓸 수 있고, 총 납입한도 1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기준일 2026-10-09.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바뀌면 내년부터 일반 ISA는 쓰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재정경제부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간 한도를 연 2천만 원으로 고정하고, 같은 날 이후 신규 가입, 연장분은 계약기간을 총 5년까지로 묶습니다. 국내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내년 신규 가입분부터 새로 생기고, 청년은 납입금 소득공제도 받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총 납입한도 1억 원은 그대로이고, 생산적금융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도 일반 ISA처럼 세액공제 추가한도를 인정받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므로 연말 처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SA 납입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 항목 | 현행 | 정부 개편안 |
|---|---|---|
| 연간 납입한도 | 연 2천만 원 × (1 + 가입경과연수, 최대 4년) − 누적납입액 | 연 2천만 원(2027.1.1 이후 납입분부터) |
| 총 납입한도 | 1억 원 | 1억 원(같음)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 원, 서민, 농어민형 400만 원, 초과분 9% 분리과세 | 같음 |
| 계약기간 | 최소 3년, 이후 연장 제한 없음 | 최초 3년, 총 5년까지 연장(2027.1.1 이후 신규 가입, 연장분부터) |
| 가입 기한 | 없음 | 2029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
지금 규정은 가입 후 쓰지 않은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 한 해에 2천만 원보다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이 이월 한도는 올해 납입분까지만 쓸 수 있으므로, 여윳돈을 넣을 계획이 있었다면 연말 전에 남은 한도를 확인해 두세요.
만기 연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금은 만기 전에 계약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어 비과세 한도를 오래 묶어 둘 수 있었습니다. 개편안은 계약기간 상한을 두고 2029년 말까지 가입한 계좌만 특례를 주도록 일몰기한도 새로 만듭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더 받는 길은 그대로입니다. 순서는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에 정리돼 있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무엇인가요?
| 항목 | 생산적금융 ISA(정부안) |
|---|---|
| 가입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 세제 혜택 |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청년(15~34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는 납입금 10% 소득공제 |
| 투자대상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
| 납입한도 |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
| 인출 제한 | 3년 안에 원금보다 많이 꺼내면 해지로 보고 비과세분 추징 |
| 계약기간 | 최초 3년, 총 10년까지 연장 |
| 연계 | ISA,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만기 자금 일시납 허용(2억 원 한도) |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여러 계좌를 둘 수 있게 한 점도 다릅니다. 해외 ETF는 투자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니, 지금 ISA로 해외 지수 ETF를 사고 있다면 일반 ISA를 유지하는 쪽과 비교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로 옮길 때 혜택도 바뀌나요?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IRP 포함 900만 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추가한도는 ISA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데, 개편안은 여기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도 합산합니다. 한도 구조는 IRP, 연금저축 900만 원 세액공제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ISA 유형 차이는 ISA 계좌 종류 비교, 중개형과 신탁형 고르는 법은 ISA 중개형 vs 신탁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 2026년 세제개편안(생산적금융 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18~22쪽)· 재정경제부(참조일 2026-10-09)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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