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 하루치 임금으로, 일하지 않은 날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제 근무의 대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주휴일 규정에서 나옵니다.
주휴일은 흔히 일요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특정 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한 가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사업장 규모입니다. 연차휴가 같은 일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요건만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따로 표시되지 않을 뿐,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명세서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시간을 다룬 연차수당 계산법과 함께 보면 임금 구성을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