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금융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증권사 창구 방문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기본증명서 — 발급일 3개월 이내, 상세증명 포함본
- 자녀와 부모가 함께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및 도장
- 일부 증권사는 자녀 도장도 요구하므로 방문 전 콜센터에서 사전 확인 권장
2026년 6월 기준, 키움·미래에셋·삼성·NH투자·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가 미성년자 계좌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류 인증 단계에서 우편 또는 창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 가능 여부와 절차는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개설 전 해당 증권사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좌 종류는 일반 위탁계좌가 기본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 또는 일부 청년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미성년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