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을 미루는 창구는 둘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매달 원리금을 내는 구조라, 형편이 어려워지면 재단의 특별상환유예대출을 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상환기준을 넘긴 해의 의무상환액을 국세청이 통지하므로, 그 통지분을 미루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입니다. 언제 갚기 시작하는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에서 보고, 이 글은 이미 납부 일정이 열린 뒤의 유예만 맞춥니다.
거치기간과 유예도 다릅니다. 거치는 대출을 받을 때 이자만 내는 구간을 약정하는 일이고, 유예는 이미 돌아가는 원리금이나 통지된 의무상환액을 사유와 증빙으로 잠시 멈추는 일입니다. 거치가 남아 있다고 유예 신청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일반상환 특별상환유예대출 | 취업후상환 의무상환 유예 |
|---|---|---|
| 창구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앱 (학자금뱅킹)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관할 세무서 |
| 무엇을 멈추나 | 매달 나가는 일반상환 원리금 (재단이 대납해 별도 대출로 구성) | 그해 통지된 의무상환액 |
| 기간 안내 | 최대 3년. 유예 종료 후 대납분은 4년 무이자 분할 또는 4년 뒤 일시 | 실직, 퇴직, 폐업, 육아, 재난은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해의 12월 31일. 대학(원) 재학은 4년이 지난 해의 12월 31일 |
| 횟수 | 최초 1회. 약정 중단 후 재신청 불가 | 통지된 의무상환액 단위. 사유와 소득 요건은 법과 국세청 안내 |
| 상담 | 장학재단 1599-2000 | 국세상담센터 126, 세무서 법인세과 |
표는 한국장학재단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내와 국세청 학자금 상환유예 페이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을 2026-09-08에 맞춰 본 일반 설명입니다. 자격, 대납 금액, 이자, 승인 여부는 약정과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표로 유예 승인을 단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