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이나 시설 주소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와, 같은 표의 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만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 근저당은 이 종이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 문언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입니다.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포함해 보여 주도록 되어 있어, 지금 사는 사람만 보는 명부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전입세대열람, 전입세대열람원이라고 부르는 말은 같은 민원을 가리키는 옛 호칭에 가깝습니다. 2022년 조문이 신설된 뒤 공식 명칭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전입세대확인서 | 같이 봐야 하는 자료 |
|---|---|---|
| 누가 전입돼 있나 | 세대주, 동거인 성명, 전입일자 | 해당 호수까지 주소가 맞는지 |
| 근저당, 가압류 | 없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
| 확정일자, 우선변제 | 없음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권 등기 |
| 보증금 액수 | 없음 | 임대차계약서, 중개 설명 |
| 실제 점유 | 전입 없는 실거주는 안 나옴 | 현장 확인, 잔금 전 재열람 |
표는 창구를 나누어 보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화면 문구와 마스킹 범위는 신청인 유형과 주민센터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로 선순위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