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그날 존재했다는 공적 증명을 계약서에 붙이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우선변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3조의2입니다.
대항력 시각은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 글에서 익일 0시와 당일 근저당 빈틈을 따로 다룹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는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에서 물권과 채권을 나눕니다. 본편은 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 전월세 신고 의제만 창구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가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목적물, 기간, 차임과 보증금이 빠져 있으면 도장을 찍어도 우선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만 들고 가서 날짜를 받는 실수가 여기서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