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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30일 기한, 확정일자 | 계약서 쓴 뒤 어디에 낼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첨부 신고는 확정일자 부여로 보고,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입니다. 과태료 면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쪽만 내도 양쪽 의무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잔금 뒤에 전입만 하면 된다고 미루다 기한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주고 집과 기간, 임대료가 정해졌다면, 정식 계약서보다 그날이 기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주민센터 확정일자 창구와 겹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치구 안내를 2026-09-20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과태료 면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상 금액, 30일, 확정일자 의제, 전입신고 시각을 표로 가른 뒤 정부24나 RTMS에서 접수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30일 달력을 올려 둔 책상 장면


전월세신고, 30일 기한, 확정일자 | 계약서 쓴 뒤 어디에 낼까?

신고 대상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에 대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보증금 5,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월세 쪽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차임이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리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금액이 바뀌는 갱신은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30일입니다.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합니다.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이미 해당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신고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필요하면 별도로 신청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공부상 업무시설인지는 계약서와 현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월세신고, 30일 기한, 확정일자 | 계약서 쓴 뒤 어디에 낼까?
이미지: Unsplash

30일은 계약서 날짜부터인가요

법률 문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국토교통부 사무편람 계열 안내에서는,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주택·임대료·기간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이 오갔다면 그 입금일을 체결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으면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황기한의 시작할 일
본계약서 작성계약서 체결일30일 내 신고
가계약금 입금 후 본계약가계약금 입금일(안내)본계약만 기다리다 기한 경과 주의
보증금·월세 변경 갱신변경 확정일30일 내 변경 신고
계약 해제해제 확정일30일 내 해제 신고
기간만 연장, 금액 동일대상 아님신고 의무 없음(금액 변동 없을 때)

잔금일·입주일과 신고 기한은 다릅니다. 잔금이 한 달 뒤여도 체결일부터 30일이 돌아갑니다. 중개사가 대신 올려 준다고 미루면, 당사자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고, 한쪽이 완료하면 다른 쪽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보는 운영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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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 접수가 끝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센터에서 600원짜리 확정일자를 한 번 더 받을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창구와도 목적이 겹치니,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글과 창구를 나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도(이사)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하고,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열립니다. 신고·확정일자와 전입 시각을 섞지 마시려면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변제와 전세권 등기는 또 다른 갈래입니다. 임대차 분쟁이 생기면 신고 기록은 시세·계약 내용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조정 신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임대차 신고가 끝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가 의제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전입 시점이 계약일부터 30일을 넘기면 기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을 늦게 하는 계약이라면 전입 전에 정부24·RTMS로 신고를 먼저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내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자치구 안내에 따르면 미신고·지연신고는 30만 원 이하,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금액과 적용 시점은 조례·시행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 소재지 구청에 확인하세요.


계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미신고가 즉시 최고액인 것은 아닙니다. 지연 일수와 신고 의무자, 정정 여부가 참작됩니다. 이 글의 숫자로 부과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거짓 금액·당사자를 적으면 과태료 외에 다른 제재 논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시스템을 대신 올려도 내용이 틀리면 당사자가 정정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를 계약서 사진과 함께 보관하세요.


정부24와 RTMS 중 어디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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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은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입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정부24 임대차 신고 메뉴입니다. 계약서 사진 또는 PDF, 당사자 정보, 보증금·월세·면적·기간을 넣습니다.


  1. 계약 체결일(또는 가계약금 입금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30일을 계산합니다.
  2.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지 확인합니다.
  3. 정부24 또는 RTMS에 계약서를 올리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4. 확정일자 의제 여부를 접수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5.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 시각(다음 날 0시)을 따로 적습니다.

수수료는 온라인 신고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가 즉시~1영업일로 안내되는 창구도 있으나, 오류 보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대리 신고는 위임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30일 기한, 확정일자 | 계약서 쓴 뒤 어디에 낼까?
이미지: Unsplash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자치구 전월세 신고 안내를 2026-09-20 기준으로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대상·기한·과태료는 법령 개정과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다르며 면제·우선변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입 날과 신고 30일을 같은 날로 두지 마세요

잔금·이사 일정이 계약 후 한 달을 넘기면, 전입만 기다리다 신고 기한이 끝납니다. 가계약금이 먼저 오갔다면 기한은 더 빨리 시작됩니다. 확정일자 의제는 계약서 첨부가 전제입니다. 이 글은 과태료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니, 소재지 주민센터와 국토부 RTMS 화면을 기준으로 하세요.


전월세 신고, 읽고 나서 할 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합니다. 가계약금이 오가고 핵심 조건이 정해졌다면 그날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지만,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열립니다. 미신고·지연은 30만 원 이하,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 안내가 있고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된다는 지자체 설명이 있습니다. 금액은 조례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단정하지 마세요. 접수와 서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정부24,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대상입니다. 월세가 30만 원 이하여도 보증금 조건만으로 신고 의무가 열립니다. 반대의 경우(보증금 5천만 원·월세 35만 원)도 월세 조건으로 대상입니다.
A. 국토부 안내 취지상 주택·임대료·기간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이 입금되면 그날을 체결일로 볼 수 있습니다. 본계약서 날짜만 기다리다 30일이 지나면 지연이 될 수 있으니, 소재지 구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A.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인도는 따로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대사업자 신고 의제 건은 확정일자를 별도 신청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A. 아닙니다. 자치구 안내 기준으로 미신고·지연은 30만 원 이하, 거짓 신고는 100만 원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한다는 설명이 있으며, 실제 금액은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A.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신고를 마치면 의무 이행으로 보는 운영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화면에서 단독 신고 절차가 열리는지 정부24·RTMS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A. 아닙니다. 신고 기한과 확정일자 의제 창구를 가리는 일반 정보이며 우선변제·대항력·과태료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등기·전입 사실은 공부와 주민등록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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