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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반환, 조정 60일 | 소송 전에 어디에 신청할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 연장 30일입니다. 조정안은 14일 안에 서면 수락하고, 상대 참여 의사는 7일입니다. 금융분쟁조정·지급명령·이행청구와 창구를 나눕니다. 성립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마치도록 법이 정합니다. 부득이하면 30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거나 수선과 갱신을 놓고 말이 안 맞을 때, 소송부터 떠올리는 때가 많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내면 소송보다 수수료가 낮고,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면 합의로 봅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조정서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가 7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안 내면 그 단계에서 끝날 수 있어, 조정은 상대가 응해야 앞으로 갑니다. 금융분쟁조정, 지급명령, 임차권등기, 전세보증 이행청구와는 창구가 다릅니다. 대상 분쟁과 수수료, 수락 기한을 표로 나눠 두었으니 소송 전에 어느 문을 두드릴지 고르면 됩니다.


임대차 서류를 올려 둔 조정 회의 테이블
주택 소재지 관할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조정안 수락은 통지일부터 14일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반환, 조정 60일 | 소송 전에 어디에 신청할까?

위원회가 하는 일 | 소송 전 합의 창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이하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경기·강원·세종·전북·경북 등에 사무국을 두고, 그 밖의 시·도는 지자체 위원회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합니다. 온라인·우편·팩스·방문이 가능합니다.


금전 다툼의 금융회사 창구는 금융분쟁조정입니다. 독촉 확정 전 이의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항력 유지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사고 지급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입니다. 본편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놓고 상대와 합의를 시도하는 위원회만 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반환, 조정 60일 | 소송 전에 어디에 신청할까?
이미지: Unsplash

신청할 수 있는 분쟁 | 차임부터 수선·갱신까지

한국부동산원 안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정을 겹치면, 흔히 아래 유형이 들어갑니다. 상가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쪽 위원회입니다.


유형예시이 창구가 아닌 예
차임·보증금 증감갱신 시 5% 상한을 넘는 인상 주장은행 전세대출 금리 분쟁
임대차 기간만기 해석, 묵시적 갱신 여부근로계약 기간
보증금·주택 반환만기 후 미반환, 원상복구 범위이미 보증사고가 난 HUG 이행
유지·수선보일러·누수 누가 고치나하자보수 분양 건설사 소송만
갱신·종료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금융분쟁조정위원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는 계약갱신요구권에서 1회 2년과 실거주를 나눕니다. 위원회는 그 해석을 놓고 조정안을 낼 수 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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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60일·14일·7일 | 시계가 세 개입니다

처리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부득이하면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늘리고, 연장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최장으로 보면 약 90일입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14일 안에 수락하면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별도의 집행문을 받는 소송 확정과 여기서 갈립니다.


시행령상 피신청인은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립니다. 의사가 없으면 그 단계에서 종결되는 실무가 있습니다. 조정이 강제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재판은 아닙니다. 상대가 잠적했거나 이미 내용증명을 무시하는 상태면, 위원회와 지급명령·임차권등기를 병행할 시간을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수수료는 1만 원부터 10만 원

한국부동산원 안내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위원회 요율표가 다를 수 있어, 신청 화면의 별표 금액을 그 건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송 인지대·변호사 보수와 비교하면 낮은 구간입니다.


신청 방법 | 관할부터 서류까지

주택 주소로 관할을 고릅니다. 한국부동산원 사무국 관할이면 adrhome.reb.or.kr에서 주택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 외 시·도는 해당 도청·시청 임대차분쟁조정 안내를 따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예시로 적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보증금 송금 내역, 수선 요구 문자, 내용증명 사본을 붙이면 심의가 빨라집니다. 허위 서류를 내면 조정이 각하되거나 이후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주택 소재지 관할 위원회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에 청구 취지(반환 금액, 수선 범위, 갱신 여부)를 숫자와 날짜로 적습니다.
  3. 계약서와 등기, 전입 증빙, 송금 내역을 첨부합니다.
  4. 수수료를 내거나 면제 사유를 소명합니다.
  5. 상대 송달과 7일 참여 의사를 기다립니다.

조정이 안 되면 | 다음 문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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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참여하지 않거나 14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입니다. 그때부터는 목적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보증금만 빨리 받으려면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봅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 요건을 맞춰 이행청구를 넣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필요하면 국토부 특별법 창구입니다.


조정 중에도 시효와 전출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원회 시계 60일이 소송 시효를 자동으로 멈춰 준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시효 중단·완성은 사안마다 달라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조정 성립이 자동 이사는 아닙니다

조정서에 반환일과 금액이 적혀도, 상대가 안 지키면 집행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정본이어야 집행권원으로 쓰기 쉽습니다. 문구가 빠지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수락 전에 조정안 문장을 읽으세요.


다른 창구와 한 표 | 언제 위원회부터 쓰나

상황먼저 볼 창구이유
상대와 금액·수선만 이견, 연락은 됨임대차분쟁조정수수료가 낮고 60일 시계
상대가 잠적, 연락 두절지급명령·임차권등기참여 의사 7일이 막힐 수 있음
반환보증 가입, 보증사고 요건HUG·HF 이행청구위원회와 지급 주체가 다름
은행·보험 상품 불완전판매금융분쟁조정금감원 창구
전세사기 결정·경공매 유예특별법 피해자 결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여러 창구를 동시에 넣을지는 약관과 중복 신청 제한을 확인하세요. 보증사 이행과 위원회 조정이 겹치면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반환, 조정 60일 | 소송 전에 어디에 신청할까?
이미지: Unsplash

정리 | 60일 조정, 14일 수락, 7일 참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위원회에 내는 임대차 합의 창구입니다.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마치고, 부득이하면 30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조정안은 통지일부터 14일 안에 서면 수락해야 합의로 보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가 7일 안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단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목적 가액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 구간이며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관할과 서식은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 안내와 해당 시·도 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부터 제27조가 최종입니다.


A. 가능합니다. 임차인만의 창구가 아닙니다. 차임 연체나 원상복구를 놓고 임대인이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A. 피신청인이 송달 후 7일 안에 참여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그 단계에서 종결되는 실무가 있습니다. 조정이 상대를 강제로 출석시키는 재판은 아닙니다.
A.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문구가 없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한국부동산원 안내는 목적 가액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입니다. 소액임차인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그 위원회 요율을 확인하세요.
A. 창구가 다릅니다. 보증사고 요건이 되면 보증사 이행청구가 지급 창구입니다. 중복 진행이 지급을 늦출 수 있어 약관을 확인하세요.
A. 법은 신청일부터 60일, 연장 30일을 정합니다. 상대 일정과 송달에 따라 실제 기일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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