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이하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경기·강원·세종·전북·경북 등에 사무국을 두고, 그 밖의 시·도는 지자체 위원회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합니다. 온라인·우편·팩스·방문이 가능합니다.
금전 다툼의 금융회사 창구는 금융분쟁조정입니다. 독촉 확정 전 이의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항력 유지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사고 지급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입니다. 본편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놓고 상대와 합의를 시도하는 위원회만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