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의 기준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입니다. 월세에 더해, 주택 수 요건에 걸리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수입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안내의 주택 수 구분은 부부 합산이 전제입니다. 국내 주택이 하나이고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이면, 그 집의 월세는 비과세로 안내됩니다.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국내 주택이나 국외 주택의 월세는 1주택이어도 과세 쪽입니다. 2주택은 월세가 과세 대상이고, 3주택부터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함께 보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빼는 소형주택이 있어, 호수만으로 수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 적수와 정기예금이자율, 60%를 반영하는 식입니다. 이자율은 귀속 연도마다 고시되므로, 2025년 귀속 안내에 나온 비율을 2026년 귀속 신고에 그대로 쓰지 마세요. 2026년 임대분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에서 그 해 고시 이율로 계산합니다. 월세 계약만 있고 보증금이 없으면 간주임대료 계산 자체가 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