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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2027년 전에 판 차익도 과세될까요?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뒤 소득세 20퍼센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그 전 매도 차익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추가 유예는 아직 법이 아닙니다.

작성 이상

가상자산을 2027년 1월 1일 전에 팔아 생긴 차익은, 지금 법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날짜 이후의 양도와 대여부터 분리과세가 시작됩니다.


과세표준은 한 해 이익에서 같은 해 손실과 수수료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다시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20퍼센트, 그리고 그 세액의 10퍼센트인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2026년 말까지 들고 있던 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조항은 현행에 없고, 이월 허용은 아직 법안 단계입니다. 추가 유예 소식도 2026년 10월 6일 현재는 통과된 법이 아닙니다. 거래소가 여러 곳이면 연말 잔고를 계좌마다 저장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 날짜를 신고 달력에 남겨 둡니다. 올해 안에 팔지 여부는 세금 일정과 별도로 본인 기록이 먼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2027년 전에 판 차익도 과세될까요?

2026년 매도와 2027년 매도

2027년 1월 1일 전 매도 차익은 이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로 걷도록 정하면서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미뤄 두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에서 그 날짜가 다시 확인된 상태이고, 2026년 10월 6일에 여는 법령도 그 시행일을 가리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해 실현한 차익은 이 기타소득 조항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과 대여분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보유만 하고 팔지 않은 평가이익은 그 자체로 이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안에 판 차익이 다른 세목에서도 항상 비과세라는 말은 아닙니다. 반복 매매를 사업 소득으로 볼 사실관계, 증여와 상속, 국내 주식이나 해외주식과 무관한 다른 수입은 각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이 가끔 사고판 매매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거래 횟수와 규모를 봐야 해서, 이 글은 2027년 시행 기타소득의 달력만 가릅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은 상장주식 대주주 글, 해외 상장주식은 해외주식 양도세 글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2027년 전에 판 차익도 과세될까요?
이미지: Unsplash
거래소 체결 내역 출력물과 2027년 1월이 표시된 달력
이 기타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와 대여부터 계산합니다.

250만 원 공제 뒤의 세율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소득세 2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2027년 이후 한 해 동안의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뺍니다. 거래 수수료처럼 양도에 든 비용이 필요경비 자리에 갑니다. 같은 해 다른 가상자산 거래에서 난 손실을 뺀 다음,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번 더 뺍니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의 20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액의 10퍼센트입니다. 둘을 더하면 과세표준의 22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담으로 안내됩니다. 250만 원을 종목마다, 거래소마다 빼는 구조가 아닙니다.


항목2026년 10월 6일 현재 법
시행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
소득 구분기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연 250만 원
세율소득세 20퍼센트, 지방소득세는 그 세액의 10퍼센트
신고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숫자만 놓은 예시입니다. 2027년에 차익 500만 원, 같은 해 손실 100만 원, 수수료 20만 원이면 먼저 380만 원이 남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 과세표준 130만 원이 됩니다. 소득세 20퍼센트는 26만 원, 지방소득세는 그 10퍼센트인 2만 6천 원입니다. 실제 취득가와 수수료 원장이 다르면 세액이 달라지므로 예시를 고지서로 쓰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22퍼센트를 미리 떼어 신고가 끝난다고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신고하는 쪽으로 안내됩니다. 2027년 소득의 첫 신고 기간은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와 이 기타소득은 한 바구니가 아닙니다.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을 넘는 문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따르고, 가상자산 양도 차익을 그 2천만 원에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상자산 공제 250만 원이 이자 소득 공제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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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 말 시가와 취득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씁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소득세법 제37조 쪽 의제취득가액이 안내됩니다. 시행 전에 오른 평가이익을 시행 뒤 매도 차익에 그대로 넣지 않게 하는 규칙입니다. 시가가 취득가보다 낮으면 실제 취득가를 써 손실 폭을 시가 기준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큰 금액을 고르는 비교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산 수량은 이 의제가 아니라 실제 취득가로 돌아갑니다.


거주자의 취득가액 계산은 이동평균법이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거래소 앱의 평균 단가와 세법 이동평균은 입출금, 에어드롭, 하드포크, 다른 거래소에서 옮겨 온 수량 때문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해 둘 일은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거래소별 체결 내역과 2026년 12월 31일 시세 화면을 저장해 두는 일입니다. 연말 시세를 어느 거래소 종가로 볼지는 시행 세칙과 국세청 안내가 구체화될 수 있어, 화면 한 장을 유일한 시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 나뉜 수량은 인별 보유로 모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연말에 팔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보유분 취득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세금만 보고 12월에 정리하라는 권유로 읽지 않습니다. 시세가 취득가보다 훨씬 높으면 의제가 이후 과세표준을 낮추는 쪽으로 작동하고, 시세가 낮으면 실제 취득가가 남아 이후 반등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수량과 실제 단가 자료가 있어야 보고, 자료 없이 방향을 고르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은 수량을 살 때마다 단가를 다시 섞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개를 100만 원에 사고, 나중에 1개를 200만 원에 사면 평균 단가는 150만 원입니다. 그 뒤 1개를 팔면 남은 1개의 취득가도 150만 원으로 남는 식이 흔합니다. 거래소 앱이 보여주는 평단은 입금 수수료, 다른 지갑에서 옮겨 온 수량, 리워드를 빼먹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전에 산 수량은 이 평균과 2026년 말 시가 중 큰 금액을 의제와 함께 봐야 하므로, 매수 체결만 저장하고 연말 잔고를 빼면 비교가 안 됩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은 국내 거래소 연말 리포트에 자동으로 합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갑 주소로 보낸 수량의 취득가가 사라지면, 나중에 그 수량을 팔 때 차익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금 원가를 이중으로 잡으면 차익이 줄어 보여 신고가 어긋납니다. 2026년에 남겨 둘 최소 자료는 거래소별 체결 CSV, 연말 잔고 화면, 지갑 이체 시각입니다. 파일이 앱 정책으로 지워지기 전에 복사해 둡니다. 추가 유예가 통과되더라도 자료가 있으면 손해가 아니고, 법이 유지되면 그 파일이 취득가의 근거가 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가상자산 신고는 끝나는 달이 다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2028년 초에 끝나도, 2027년 가상자산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따로 넣습니다. 입력 자리는 이자와 배당을 모으는 금융소득 화면과 다릅니다. 두 화면에 같은 차익을 넣으면 이중으로 잡힐 수 있고, 한쪽에만 빼먹으면 무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도움말의 가상자산 항목이 그 해 서식입니다. 2026년 10월에 그 서식이 아직 없다면, 2027년 소득을 신고하는 2028년 화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는 이유로 5월 신고를 생략하는 습관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 해부터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코인 종류가 여럿이면 의제취득가액도 종류별로 비교합니다. 비트코인 시가가 취득가보다 높고, 다른 코인 시가가 취득가보다 낮으면 높은 쪽은 연말 시가, 낮은 쪽은 실제 취득가를 고르는 식입니다. 한 코인의 시가를 지갑 전체에 덮어 쓰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산 수량은 이 비교에서 빠지고 실제 매수가로 갑니다. 같은 지갑에 예전 수량과 신규 수량이 섞여 있으면 이동평균 계산 전에 수량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누는 방법은 국세청 계산 예시가 나오면 그 예시를 따릅니다. 예시가 나오기 전에는 체결 시각과 수량을 지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해 손실만 빼는 이유

같은 해 손실만 빼고, 다음 해로 넘기지 않습니다.


현행 문장은 가상자산 소득끼리,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2027년에 난 손실을 2028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현행에 없습니다. 이월을 허용하자는 개정 논의가 있어도 2026년 10월 6일 현재는 법으로 통과된 내용이 아닙니다. 주식 양도손실, 사업 적자, 해외주식 손실과 가상자산 손실을 한 계산에서 상계하지 않습니다. 통은 기타소득 안의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입니다.


한 해 안에서 순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익이 나고 하반기에 손실이 나도 같은 해이면 통산 대상입니다. 해가 바뀐 뒤의 손실은 전년도 이익 신고를 소급해 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2027년 신고를 2028년 5월에 할 때는 그 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가 한 계산서에 모입니다. 거래소가 여러 곳이면 한쪽 손실이 빠지지 않도록 내역을 합칩니다. 개인 지갑에서 나간 양도의 대가를 누락하면 이익만 남을 수 있습니다.


기록해 둘 것

거래소별 2026년 말 잔고와 시세, 입금 경로, 수수료가 보이는 체결 내역이 의제취득가액의 자료입니다. 2027년부터는 같은 해 이익과 손실이 같이 보여야 통산이 됩니다. 앱 화면이 바뀌기 전에 파일을 저장해 두는 쪽이 신고 때 편합니다.


증여와 대여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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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증여세, 대여 대가는 이 기타소득 문장 쪽입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그 이전은 이 양도소득 계산과 다른 문제입니다. 받는 쪽의 증여세 여부는 증여세 규정을 따릅니다. 증여로 세 부담이 사라진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유상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로 갈리고, 가족 사이 이체는 대가 지급 자료를 더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 문장은 양도와 함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합니다. 거래소 대여, 스테이킹처럼 보이는 보상, 에어드롭이 전부 이 기타소득인지는 지급 이름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가상자산 소득 안내의 분류가 우선입니다. 사업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분류가 갈리면 세율과 경비율, 세금계산서 의무가 같이 달라지므로 지급 약관과 국세청 질의를 대조합니다.


추가 유예 법안과 지금 법률

추가 유예는 법안이고, 시행일은 아직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9월 전후에 가상자산 과세를 더 미루거나 폐지하는 법안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6년 8월 세법개정안에 시행일을 2027년 이후로 다시 미루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그 소식은 통과된 개정 법률이 아닙니다. 국회가 연말 전에 소득세법을 고치면 시행일과 공제, 이월 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기 전에는 신고 달력을 2027년 1월 1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로 체결 내역을 지우면, 법이 유지될 때 취득가 자료만 사라집니다.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안내 화면은 법령이 바뀌면 문장이 교체됩니다. 뉴스 제목의 시행일과 법령 본문의 시행일이 다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부칙을 봅니다. 지방세는 소득세액에 연동되므로, 소득세 시행일이 미뤄지면 지방소득세 일정도 같이 움직이는지 그 개정문을 확인합니다. 이 글의 22퍼센트 설명은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는 전제의 계산입니다. 세율 조항이 개정되면 화면의 세율이 우선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2027년 전에 판 차익도 과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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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매도가 모든 세금의 종료는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전 매도 차익은 가상자산 기타소득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상속세,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래, 이자와 배당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추가 유예가 통과되기 전에는 2027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보고 연말 잔고와 시세 자료를 남겨 둡니다.


시행일 전에 남겨 둘 자료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현행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그 전에 실현한 매도 차익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추가 유예나 폐지, 손실 이월은 2026년 10월 6일 현재 법이 아닙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같은 해 손실과 수수료를 뺀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소득세 20퍼센트와 그 세액의 10퍼센트인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시행 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이 의제취득가액이 될 수 있어, 올해의 실무는 매도 지시가 아니라 체결 내역과 연말 시세 보존입니다. 첫 신고 기간은 2027년 소득에 대해 2028년 5월입니다. 분류와 세율은 국세청 가상자산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일을 개정 뉴스보다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부칙의 시행일을 뉴스 제목보다 먼저 봅니다.


A. 현행 가상자산 기타소득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와 대여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현한 매도 차익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나 사업소득으로 볼 거래는 다른 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소득세가 과세표준의 20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소득세액의 10퍼센트라 합치면 과세표준의 22퍼센트에 해당한다는 안내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기 전 이익 전체에 22퍼센트를 바로 곱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A. 시행 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본다는 의제 규칙이 있습니다. 시가가 더 낮으면 실제 취득가가 남습니다. 2027년 이후 신규 매수분은 실제 취득가로 계산합니다.
A. 현행은 같은 과세기간의 가상자산 소득 안에서만 손익을 통산합니다. 다음 해 이월공제는 법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월 허용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해마다 계산이 끊깁니다.
A. 이 기타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로 본인이 신고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거래소 원천징수로 신고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7년 소득의 신고 기간은 2028년 5월입니다.
A. 무상 이전은 양도 차익 계산과 별도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가 오갔는지는 이체 기록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 공제와 신고 기한은 증여세 안내를 따릅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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