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전 매도 차익은 이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로 걷도록 정하면서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미뤄 두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에서 그 날짜가 다시 확인된 상태이고, 2026년 10월 6일에 여는 법령도 그 시행일을 가리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해 실현한 차익은 이 기타소득 조항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과 대여분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보유만 하고 팔지 않은 평가이익은 그 자체로 이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안에 판 차익이 다른 세목에서도 항상 비과세라는 말은 아닙니다. 반복 매매를 사업 소득으로 볼 사실관계, 증여와 상속, 국내 주식이나 해외주식과 무관한 다른 수입은 각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이 가끔 사고판 매매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거래 횟수와 규모를 봐야 해서, 이 글은 2027년 시행 기타소득의 달력만 가릅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은 상장주식 대주주 글, 해외 상장주식은 해외주식 양도세 글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