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받는 상장 리츠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입니다.
임대료 실물을 받는 부동산 소득이 아닙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것을 전제로 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그 배당신고분을 리츠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둡니다. 회사 단계 법인세가 사실상 줄어드는 구조이지, 투자자 단계에서 세금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증권 계좌에 입금될 때 원천징수가 먼저 이뤄집니다. 분배금, 배당, 입금 화면 글자가 달라도 소득 구분은 배당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 재분류는 그 지급 근거와 국세청 해석을 따릅니다. 배당 금융소득세 가이드의 일반 주식 배당과 소득 종류는 같고, 특례 조문만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