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 소액주주 매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을 한국거래소 장내 시장에서 넘기고, 그 종목의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줄에 올리지 않는 것이 소득세법의 기본 문장입니다. 소액이라는 말은 평가액이 얼마 이하라는 단독 별명이 아닙니다. 아래의 지분율에도 걸리지 않고, 종목당 50억 원 금액에도 걸리지 않은 보유를 가리킵니다. 배당을 받아 금융소득이 생기는 문제와는 통이 다릅니다. 배당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 쪽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주식을 판 차익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매도 대금에 붙습니다. 2026년 세율은 시장과 거래 종류마다 달라 이 글에 숫자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홈트레이딩 매매확인서의 거래세 항목이 그 체결의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거래세 줄까지 비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상장주식은 이 국내 대주주 판정과 다른 바구니입니다. 국내 장내에서 50억 원 미만이라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함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신고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로 따로 봅니다. 가상자산 차익은 다시 다른 시행일이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과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