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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 보유금액 50억, 지분율 | 올해 말 잔고가 내년 양도세를 가릴까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판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50억 원 또는 코스피 1퍼센트, 코스닥 2퍼센트, 코넥스 4퍼센트이고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입니다. 10억 원으로 낮추자는 안은 시행 중이 아닙니다.

작성 이상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판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 금액은 직전 연말 잔고로 가릅니다.


2026년에 넘기는 주식은 2025년 12월 31일 보유를 보고, 2027년에 넘기는 주식은 2026년 12월 31일 잔고를 봅니다. 코스피 1퍼센트, 코스닥 2퍼센트, 코넥스 4퍼센트이거나 한 종목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 쪽입니다. 금액은 연말 하루만 보고, 지분율은 그 비율을 산 날부터 걸릴 수 있습니다. 50억 원 아래라고 장외 매매나 비상장 주식의 세금까지 없다고 보면 신고가 비게 됩니다. 반기 신고 기한과 기본공제 250만 원, 가족 주식을 더하는 경우만 아래에 나눠 두었습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종목은 그 법인 사업연도 말을 씁니다. 연말에 잔고를 어떻게 둘지는 계좌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한 본인 판단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금액 50억, 지분율 | 올해 말 잔고가 내년 양도세를 가릴까요?

장내에서 판 소액주주

장내 소액주주 매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을 한국거래소 장내 시장에서 넘기고, 그 종목의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줄에 올리지 않는 것이 소득세법의 기본 문장입니다. 소액이라는 말은 평가액이 얼마 이하라는 단독 별명이 아닙니다. 아래의 지분율에도 걸리지 않고, 종목당 50억 원 금액에도 걸리지 않은 보유를 가리킵니다. 배당을 받아 금융소득이 생기는 문제와는 통이 다릅니다. 배당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 쪽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주식을 판 차익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매도 대금에 붙습니다. 2026년 세율은 시장과 거래 종류마다 달라 이 글에 숫자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홈트레이딩 매매확인서의 거래세 항목이 그 체결의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거래세 줄까지 비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상장주식은 이 국내 대주주 판정과 다른 바구니입니다. 국내 장내에서 50억 원 미만이라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함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신고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로 따로 봅니다. 가상자산 차익은 다시 다른 시행일이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과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금액 50억, 지분율 | 올해 말 잔고가 내년 양도세를 가릴까요?
이미지: Unsplash
연말 달력과 증권 잔고 명세서를 나란히 펼쳐 둔 책상
금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목별 잔고를 봅니다.

50억 원과 지분율, 판정일

금액은 연말 하루이고 지분율은 취득일부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권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과 보유금액 중 하나라도 맞으면 해당합니다. 금액은 종목당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가 금액은 같고 지분율만 다릅니다. 2025년에 정부가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논의했다가 거둔 뒤, 정책브리핑 기준으로 50억 원 기준은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적용 문장도 50억 원입니다. 10억 원 안을 이미 시행된 법처럼 연말 매도에 쓰면 판정이 어긋납니다.


시장지분율보유금액금액의 기준일
코스피1퍼센트종목당 50억 원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코스닥2퍼센트종목당 50억 원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코넥스4퍼센트종목당 50억 원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금액은 양도일이 속한 해의 중간 평균이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하루의 보유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대부분이라 달력은 12월 31일로 기억하면 되지만, 결산월이 다른 상장사는 그 법인 사업연도 말일을 따라야 합니다. 2026년 중 장내 매도의 금액 판정은 2025년 12월 31일 잔고이고, 2027년 매도는 2026년 12월 31일 잔고입니다. 2026년 3월에 평가액이 60억 원이 되어도, 직전 연말이 50억 원 미만이었다면 그 해 양도의 금액 요건은 그 연말 숫자로 끝납니다.


반대로 2026년 12월 31일에 한 종목이 51억 원이면, 2027년에 그 주식을 장내에서 팔 때 금액 요건이 이미 채워진 상태입니다. 2027년 1월에 40억 원으로 줄여도 그 양도분의 직전 연말 판정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평가액은 액면가가 아니라 그 날의 시세에 보유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실무 안내입니다. 같은 종목을 증권사 두 곳에 나눠 뒀다면 본인 수량은 합칩니다.


갑 증권 30억 원, 을 증권 22억 원이면 본인 합산 평가액은 52억 원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그 합이 50억 원 이상이면 다음 해 장내 양도는 금액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연말 다음날 한 계좌를 비워도, 이미 지난 종료일 잔고가 판정에 남습니다. 시세는 그 날의 종가나 시행령이 정하는 시세를 쓰고 액면가나 취득단가로 바꾸지 않습니다. 증권사 화면의 평가액이 원 단위로 다르면 잔고증명의 수량을 같은 시세에 다시 곱합니다.


12월 결산이 아닌 상장사는 달력 12월 31일을 그대로 쓰면 판정일이 어긋납니다. 3월 결산 법인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3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종목 토론의 12월 잔고 이야기는 그 법인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의 결산월을 확인하고, 그 날짜의 잔고증명으로 평가액을 뽑습니다.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12월 결산이어도 보유 종목 하나의 결산월이 다르면 그 종목만 날짜가 달라집니다.


지분율은 금액과 시계가 다릅니다. 직전 연말에는 1퍼센트 미만이었어도, 그 해 안에 주식을 더 사 코스피 1퍼센트, 코스닥 2퍼센트, 코넥스 4퍼센트에 도달하면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보는 문장이 있습니다. 연말에만 지분을 맞추면 된다는 말과 금액 기준을 한 줄로 붙이면 연중 매수가 빠집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의 포함 여부, 우리사주와 스톡옵션 행사 수량의 반영 시점은 잔고 종류마다 달라 국세청 주식 양도 안내와 증권사 잔고증명으로 수량을 맞춥니다.


연말 잔고를 읽는 순서

먼저 종목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코넥스인지 가릅니다. 그다음 직전 사업연도 말 시세와 본인 수량을 곱합니다. 지분율은 발행주식 총수 대비 본인 수량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금액이 49억 원이어도 지분율이 넘으면 대주주 쪽입니다. 둘 다 미만이어도 장외 양도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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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가족 주식을 더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본인 주식만 판정합니다.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본인 보유만으로 대주주인지 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계좌를 항상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보유를 합산하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본인 40억 원, 배우자 15억 원처럼 합치면 50억 원을 넘어도, 본인이 그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니면 금액 판정은 본인 40억 원만 보는 쪽으로 안내됩니다. 최대주주인지 애매하면 지분 순위와 특수관계 범위를 세무사와 국세청 사례로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가족 명의로 주식을 옮겨 본인 잔고만 낮추는 거래는 증여 문제와 따로 만납니다. 매매 계약서가 있어도 대가 지급이 없거나 시가와 멀리 떨어지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증여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합산이 면제된 주주라고 해서 명의를 갈아 세 부담이 사라진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장외 매도와 비상장

장외 양도와 비상장 주식은 소액이어도 과세 대상입니다.


상장주식이어도 장외에서 넘기면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장 호가로 체결된 매도와, 계약서에 따라 계좌 대체로 넘기는 양도는 시장 구분이 다릅니다. 시간외 종가나 대량매매가 장내인지 장외인지는 체결 유형마다 달라, 매매확인서에 적힌 시장 구분을 신고서의 장내와 장외 항목에 그대로 옮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장내 소액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장외 계약서 양도까지 비과세라고 적으면 누락이 납니다.


비상장 주식은 이 글의 50억 원 표로 덮지 않습니다. 비상장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이 원칙에 가깝고, 금액 기준도 상장 종목당 50억 원과 같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보이는 비상장 10억 원 테스트를 상장 잔고에 겹쳐 쓰면 둘 다 틀립니다. 상장 전 지분, 장외 구주, 스톡옵션으로 받은 뒤 상장 전에 넘긴 주식은 증권사 일반 매도와 신고 서식이 다릅니다.


대주주가 아닌데 과세되는 주식의 세율은 중소기업 발행분이 10퍼센트, 그 밖이 20퍼센트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일 기준 발행법인 구분이라, 매수할 때의 회사 규모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율표가 바뀌면 그 화면이 우선입니다.


세율과 25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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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세율표를 곱합니다.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차익이 공제보다 작으면 과세표준이 없을 수 있지만, 대주주 양도 자체가 신고 대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주식 양도가 같은 해에 있으면 공제는 인별로 한 번입니다. 종목마다 250만 원을 빼는 계산이 아닙니다.


국세청 세율표에서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30퍼센트, 그 밖의 대주주 주식은 20퍼센트가 기본으로 적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커지면 더 높은 구간이 붙는 표가 있어, 3억 원 구간을 기억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신고 프로그램의 세율표를 여는 편이 맞습니다. 보유 기간 1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물려받은 주식은 취득 시기가 상속이나 증여 규정으로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의 10퍼센트가 따로 붙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는 이 세율에 이미 들어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수수료와 거래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 범위도 거래마다 달라 취득가액 원장과 대조합니다. 아래는 세율 적용 순서만 보여주는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 세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 장내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고 다른 주식 양도가 없으며 필요경비 조정이 끝났다고 보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과세표준 자리에 갑니다. 20퍼센트 구간이면 소득세 150만 원, 그 10퍼센트인 지방소득세 15만 원이 계산 줄에 올라갑니다. 1년 미만이면서 중소기업 밖 주식이면 30퍼센트 줄로 바뀝니다. 취득가액이 틀리면 차익부터 달라지므로, 예시 세액을 본인 계좌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50억 원 미만이어도 세금 줄이 남는 경우

장내 소액주주 양도라고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장외 양도, 비상장 양도, 해외주식 양도까지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대주주 금액은 직전 연말 하루이고, 연중 시세가 50억 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연말에 넘었다면 다음 해 1월에 팔아도 그 양도에는 이미 대주주 세율 검토가 남습니다.


반기 신고 기한

상반기 양도는 8월 말, 하반기는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과세되는 주식 양도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는 일정이 원칙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도분은 그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2026년 상반기 양도분의 8월 31일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대주주로서 또는 장외로 넘긴 주식은 2027년 2월 말까지가 예정신고 달력입니다. 2027년 2월은 28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 비율은 일반 무신고와 부정 행위, 경정 사유에 따라 달라 이 글에 하나의 퍼센트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서 계산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가 그 양도일의 기한과 가산 항목을 보여 줍니다. 주식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치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 양도가 있으면 5월 확정신고와 겹치므로, 주식 예정신고를 했다고 부동산 신고까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고서에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보유 기간, 대주주 해당 여부, 장내와 장외 구분이 들어갑니다. 증권사가 떼는 거래세 영수증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두 종목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팔았으면 예정신고도 반기마다 따로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가산세는 그 신고서 계산이 보여 줍니다. 부동산 양도와 주식 양도가 같은 해에 있으면 주식 예정신고와 5월 확정신고가 둘 다 열릴 수 있습니다. 취득가 증빙이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을 검토하게 되는데, 매매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으면 실지 취득가를 먼저 씁니다. 증빙이 없는 세액을 이 글의 20퍼센트 예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금액 50억, 지분율 | 올해 말 잔고가 내년 양도세를 가릴까요?
이미지: Unsplash

연말 잔고와 신고 기한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 때 양도소득세를 보려면 소액주주인지부터 가릅니다. 코스피 1퍼센트, 코스닥 2퍼센트, 코넥스 4퍼센트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 쪽이고, 금액은 그 해 평균이 아니라 연말 하루입니다. 지분율은 연중에 그 비율을 산 날부터 따로 걸릴 수 있고, 최대주주가 아니면 가족 주식을 항상 합산하지 않습니다. 50억 원 미만이어도 장외 양도, 비상장, 해외주식, 증권거래세, 배당은 각 신고가 남습니다. 2026년 하반기 과세 양도는 2027년 2월 말이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세율과 대주주 해당 여부는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와 법령 시행령 조문을 신고서와 나란히 여는 순서가 맞습니다. 보유 종목의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면 12월 31일 잔고만으로 판정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A. 2027년에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금액 판정에 씁니다. 2026년 안에 파는 주식의 금액 판정은 2025년 12월 31일 잔고입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그 사업연도 말일을 확인합니다.
A. 장내 매도이고 지분율 요건에도 걸리지 않으며 최대주주 합산 문제가 없으면 금액 요건만 놓고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장외 양도,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49억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세금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A.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 보유만으로 판정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최대주주면 특수관계인 보유를 합산합니다. 본인이 최대주주인지부터 보고, 애매하면 국세청 사례로 확인합니다.
A. 지분율 요건은 그 비율에 도달하는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대주주로 보는 문장이 있습니다. 50억 원 금액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라 연중 시세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두 요건의 날짜를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A.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인별 250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종목마다 다시 빼지 않습니다. 차익이 공제보다 작아도 신고 의무가 있는 양도라면 신고 자체를 생략할지는 홈택스 안내를 따릅니다.
A. 하반기 양도분이므로 예정신고 기한은 2027년 2월 말입니다. 2026년 4월에 판 분은 2026년 8월 31일이 기한이라, 2026년 10월 6일 현재는 그 상반기 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가산세 비율은 신고 화면 계산이 우선입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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