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여부는 주택 수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단, 국외 주택 월세는 1주택자도 과세 대상.
- 2주택자: 월세(보증금 포함 월임대료) 전부 과세 대상. 전세보증금은 2주택자까지는 과세 제외.
- 3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전부 과세 +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소형주택 기준금액 3억 원 초과분에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연간 임대소득 총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합산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초과이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입니다.
주택 수 계산 시 배우자 명의 주택도 합산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계산하며,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큰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지분 동일 시 각자 소유로 간주). 주택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