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율과 한도가 모두 상향됐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은 연간 월세 납부액의 17%를,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구간은 15%를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차감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 총액 기준 750만 원이며, 월 6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납부분은 한도에 걸려 공제받지 못합니다.
적용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빌라·오피스텔·고시원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임차 주택과 일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어야 합니다.
계산 예시로 보면, 총급여 4,8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 55만 원을 12개월 납부했다면 연간 납부액은 660만 원입니다. 한도(750만 원) 이내이므로 660만 원 × 17% = 112만 2천 원을 세금에서 직접 줄일 수 있습니다. 세율과 무관하게 동일 비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