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상 1종 사고는 예금 지급정지, 2종 사고는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입니다.
ATM이 멈춘 날이 곧 보험금 입금일은 아닙니다.
1종은 금융당국이 지급정지 명령을 내린 뒤 재산 실사와 계약이전 가능성을 봅니다. 제3자 계약이전이나 가교금융회사로 영업이 이어지면, 이전된 예금은 종전 약정대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이전에서 빠진 예금만 공사가 보험금으로 줍니다. 2종은 취소, 파산이 확정되면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종은 사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지급 여부를 의결합니다. 그 사이 가지급금으로 생활 자금을 일부 먼저 줄 수 있습니다. 한도 숫자의 배경은 예금자보호 1억 원 가이드이고, 이 글은 돈이 나오는 신청 경로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