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자산관리계좌)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 금융 계좌입니다. 고객이 입금한 돈을 증권사가 RP(환매조건부채권)·MMF·발행어음 등 단기 금융 상품에 자동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이자처럼 돌려줍니다. 은행 계좌가 아니라 증권 계좌이므로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상품 유형에 따라 다름).
파킹통장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에 우대 금리를 얹어주는 상품입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과 동일하게 은행에서 운용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금융기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인터넷은행·저축은행·일부 시중은행이 파킹통장 상품을 출시해 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차이 요약
- 운용 주체: CMA는 증권사, 파킹통장은 은행
- 예금자 보호: CMA는 유형별로 다름(RP·발행어음·MMF형은 비보호), 파킹통장은 5,000만 원 한도 보호
- 금리 구조: CMA는 약정 또는 실적 배당, 파킹통장은 변동 우대금리(조건 충족 시)
- 이체·결제: 모두 자유롭게 가능(증권사 CMA도 체크카드·자동이체 연동 지원)
두 계좌 모두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단, 원금 보호 여부가 다르므로 계좌를 선택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에서 예금자 보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