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은 원래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 번에 미리 내고,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분에 대해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선택이며 강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세액 기준을 곱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한 해 세액이 정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반기분을 6월에, 하반기분을 12월에 부과하는데, 납세자가 원하면 이 두 번을 묶어 한 번에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낸 시점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깎아 주는 것이 연납의 핵심입니다. 즉 돈을 미리 내는 대가로 남은 개월분을 할인해 주는 셈입니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특별히 해지하지 않는 한 이듬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도 연초에 연납 고지가 이어지는 지자체가 많아, 첫해에만 챙겨 두면 그 뒤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