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중고로 명의를 넘겨받아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로, 차값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등록 단계에서 함께 납부합니다.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신차를 사서 처음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사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한 번 부과되고, 이 세금을 내야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흔히 헷갈리는 자동차세는 차를 보유하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으로, 취득 시 한 번 내는 취득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라 차를 등록하는 지역 기준으로 처리되며, 세율과 감면 기준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차라도 용도가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배기량이 어떤지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매년 내는 세금 쪽이 궁금하다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도 함께 보면 자동차 관련 세금의 갈래가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