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7세 김지수 씨는 중견기업에 입사한 지 1년 차로, 연 소득은 약 3,200만 원입니다. "청년 통장이 두 가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차이를 몰라 신청을 계속 미루던 중, 직장 동료의 권유로 두 상품을 처음으로 제대로 비교해 보게 됐습니다.
비교 결과 김지수 씨에게 해당하는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 100% 이하인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데, 김지수 씨의 가구 소득 인정액은 해당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어 김지수 씨의 조건에 해당됐습니다.
김지수 씨는 월 35만 원을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구간(2,400만~3,600만 원)에 따른 정부 기여금은 월 30,000원이며,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기여금·이자를 합산한 수령액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납입 금액과 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만기 수령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김지수 씨가 고민했던 또 다른 부분은 5년이라는 유지 기간이었습니다. 결혼 자금 마련이나 전세 계약 시점과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중도 해지 시 불이익(기여금 미지급·비과세 혜택 취소)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납입 금액을 상황에 따라 줄이더라도 계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