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노후 준비를 처음 시작한다면, 아래 세 가지를 우선순위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펀드 또는 보험) 계좌 개설 —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금융기관에서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 2024년부터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추가 납입해 절세 구조를 넓힐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후 납입 재원 확보 —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 6억 원입니다. 연간 300만~600만 원 수준의 연금저축·ISA 납입금을 증여 방식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두 사람 명의의 노후 자산을 동시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복잡한 절차 없이 오늘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여는 것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