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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인수권, 기준일, 청약 | 기존 주주가 새 주식을 받는 절차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신주배정 기준일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주어지고, 청약일에 자금을 내야 신주가 들어옵니다. 권리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초과청약, 실권은 공시 일정에 따릅니다. 자동으로 주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작성 이상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신주배정 기준일에 주주로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 신주인수권이 가고, 청약일에 돈을 내야 새 주식이 들어옵니다. 기준일 당일 매수로는 늦습니다. 결제가 T+2라 이틀 전에 사야 하고, 전날이 권리락입니다. 인수권만 갖고 청약을 비우면 실권됩니다.




공시 제목의 배정비율만 보고 계좌에 주식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팔 수도 있고, 초과청약으로 실권주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일, 권리락, 증서 매매, 청약 납입을 표로 가릅니다. 특정 증자를 참여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일정은 DART와 KIND 원문을 주문 전에 대조해 보세요.할인 발행가가 수익을 담보하지 않고, 청약을 비우면 지분만 희석됩니다. 정정 공시로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기준일, 권리락, 신주인수권 청약과 실권 절차를 안내
기준일 2일 전 매수, 청약 납입, 증서 매매를 가름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기준일, 청약 | 기존 주주가 새 주식을 받는 절차는?

신주인수권은 새 주식을 살 권리이지 주식 자체가 아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을 받고 새 주식을 내는 절차입니다.


기존 주주에게 보유 비율대로 살 권리를 주는 방식이 주주배정입니다.


상법 제418조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원칙으로 둡니다. 제419조는 기준일 2주 전까지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발행가, 납입기일과 실권 예고를 통지, 공고하라고 적습니다. 상장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세부 일정을 받칩니다. 제3자배정, 일반공모는 기존 주주 권리가 없거나 줄어듭니다. 무상증자는 돈을 내지 않고 주식이 늘어 창구가 다릅니다. 증자는 희석, 자금 조달, 상장폐지 회피 등 목적이 갈리므로 증권신고서의 자금 사용 목적을 읽습니다. 참여가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기준일, 청약 | 기존 주주가 새 주식을 받는 절차는?
이미지: Unsplash

기준일은 이틀 전 매수, 전날은 권리락

신주배정 기준일 18시 주주명부에 있어야 인수권이 옵니다.


주식 결제가 T+2라 기준일 2거래일 전에 매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이 수요일이면 그 전전 거래일 매수분까지 권리가 붙는 식입니다. 전날(권리락일) 매수는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락일 매도라도 그 전날까지 보유해 결제가 기준일에 맞춰지면 권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와 휴장일을 달력으로 세지 말고 공시의 권리락일, 기준일을 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안내는 주주배정에서 신주배정기준일, 청약일, 증거금 징수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기준일 직전일에 권리락 조치가 이뤄집니다. 권리락은 이론상 증자 가치를 구주 가격에서 빼 시세를 한 번에 낮추는 조치입니다. 이론가와 실제 시가는 거래량에 따라 어긋납니다. 기준일 당일 매수로 권리를 기대하면 빈손이 됩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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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개인소득 구간·가구소득 구간만 선택하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공개 자격 구간 충족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소득액·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으며, 결과는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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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구간 충족 가능
청년희망적금: 구간 충족 가능
정확한 자격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또는 취급은행 앱.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신주인수권증서는 며칠 동안 사고팔 수 있다

상장 주주배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전자증권으로 넣고, 보통 5거래일 안팎 장내 매매를 엽니다.


청약 초일 전에 상장 폐지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과 발행공시규정 제5-19조가 증서 발행의 근거입니다. 실질주주 계좌에 입고되고,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행 특별계좌로 갑니다. 증서를 팔면 청약 권리가 넘어가고, 사면 원래 주주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장외 계좌대체도 가능하나 상대와 서류를 증권사가 확인합니다. 청약 초일 5거래일 전에 증서 상장이 폐지되는 일정이 흔합니다. 증서 가격은 구주 시세와 예정 발행가의 차이를 반영하려 하나, 유동성이 얇아 이론가와 괴리가 큽니다. 증서를 만기까지 들고 청약을 안 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공매도가 증자 기간에 제한되는 구간이 증권신고서에 표로 나옵니다.


청약은 자금을 내는 신청이고 초과청약이 있다

청약일에 증권사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청약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가 흔합니다.


신청만 하고 이체를 비우면 실권입니다.


구주주(증서 보유자) 청약은 보통 2일입니다. 보유 증서 수량이 한도이고, 1주 미만은 절사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은 초과청약을 열어 실권주를 기존 청약자에게 더 줄 수 있게 합니다. 초과 비율은 배정 신주 1주당 0.2주처럼 신고서에 적습니다. 실권이 없으면 초과청약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실권주를 일반공모로 돌리는 증자도 있습니다. 발행가액은 기준일 전 1차, 청약 초일 전 확정처럼 두 번 산정하는 공모가 많습니다. 확정가가 구주 시세보다 낮아 보여도, 권리락과 희석, 납입 자금 기회비용을 빼면 이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약 후 주금 납입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신고서 일정표에 있습니다. 예탁원은 배정 명세를 증권사에 통보합니다.


일정 갈래를 한 표로 본다

이사회 결의부터 신주 상장까지 버튼이 여러 개입니다.


기준일만 보고 청약을 건너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단계무엇을 하나놓치면이 단계가 아닌 예
이사회, 증권신고서방식, 규모, 일정 공시제3자배정과 주주배정을 혼동무상증자
권리락, 기준일2거래일 전 매수, 주주 확정인수권 없음배당 기준일
증서 상장신주인수권증서 매매유동성 공백, 권리 이전 실패신주 상장
구주주 청약100% 자금 납입, 초과청약실권, 희석만 남음공모주 일반청약
납입, 상장주금 납입 다음날 효력(상법 제423조)일정 변경, 철회유상증자 결정만으로 입금

표는 상법 제418조, 제419조, 제423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금융감독원 파인 증자 절차, 거래소 KIND 신고서 일정(2026-08 접근)을 나눈 일반 설명입니다. 개별 일정은 그 공시가 우선입니다. ETF 증자와 혼동하지 마세요. ETF 입문 가이드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 희석, 참여해도 손실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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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비우면 지분이 줄고, 참여해도 시세 손실이 납니다.


할인 발행가가 수익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식 수가 늘어 기존 지분을 희석합니다. 증서를 팔아 현금을 받는 선택은 이후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입니다. 자금 사용 목적이 채무 상환, 운영 자금이면 성장 투자와 결이 다릅니다. 대규모 증자, 감자 후 증자, 관리종목 증자는 상장폐지 위험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수, 신용으로 청약 자금을 메우면 반대매매와 겹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대주 포지션이 있으면 약관과 신고서 제한을 확인하세요. 복리 기대는 복리 계산기로 납입 기회비용만 가늠하고, 할인율을 수익률로 넣지 마세요.


공시 일정표를 달력에 옮긴다

DART 증권신고서의 주요 일정표를 그대로 달력에 옮기고, 증권사 권리 안내 알림을 켭니다.


문자 한 통을 기다리다 청약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확인할 줄은 일곱입니다. 하나,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 둘, 권리락일과 기준일, 2거래일 전 매수. 셋, 배정비율과 1주 미만 절사. 넷, 증서 상장, 폐지일. 다섯, 1차, 확정 발행가 산정일. 여섯, 청약 이틀과 증거금 100%. 일곱, 초과청약 비율과 실권주 처리. 연락처, 주소가 오래되면 통지가 빗나갑니다. 명부주주는 특별계좌 증서를 증권 계좌로 옮기는 절차가 더 있습니다. 일정은 유관기관 협의로 바뀔 수 있어 정정 공시를 봅니다. 이 사이트는 청약 대행이 아닙니다.


유상증자 청약 전에 적어 둘 항목


  • 방식이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 일반공모인지
  • 기준일 2거래일 전에 매수, 결제했는지
  • 권리락 시세 하락을 손실 사고로만 보지 않았는지
  • 신주인수권증서 입고를 신주 입고로 오인하지 않았는지
  • 청약일 자금 100%를 이체했는지
  • 초과청약을 확정 배정으로 읽지 않았는지
  • 증서를 팔지, 청약할지, 실권할지 세 갈래를 정했는지
  • 할인 발행가를 수익 약속으로 읽지 않았는지
  • DART, KIND 정정 공시를 달력과 맞췄는지

인수권은 자동 주식이 아니고 할인은 수익이 아닙니다

여기 적은 기준일 2주 전 공고, T+2 결제, 권리락, 증서 매매, 청약 100%, 초과청약은 상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금융감독원 파인, 거래소 공시 사례(2026-08 접근)를 따른 일반 설명입니다. 개별 일정, 발행가, 배정 수량, 상장일은 그 회사 증권신고서와 정정 공시가 우선입니다. 참여, 실권, 증서 매매의 손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신주 상장 후 원금 손실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 기준일에 이름이 있어도 청약 돈이 있어야 한다

출발점은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착각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기준일 주주에게 살 권리를 주고, 그 권리는 청약일에 자금을 내야 신주가 됩니다. 결제가 T+2라 기준일 2거래일 전에 사야 하고 전날은 권리락입니다. 증서를 팔 수 있고, 초과청약은 실권이 있을 때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발행가가 수익을 담보하지 않고, 실권하면 지분만 희석됩니다. 다음 행동은 DART 증권신고서 일정표, 한국거래소 KIND, 예탁원 배정 안내, 증권사 청약 화면에서 기준일, 청약일, 납입액을 대조하는 일입니다.증서를 팔 수도 있고 초과청약은 실권이 있을 때만 더 받습니다. 제3자배정은 기존 주주 청약 창구가 아닙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기준일, 청약 | 기존 주주가 새 주식을 받는 절차는?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보통은 안 됩니다. 결제가 T+2라 기준일 2거래일 전에 매수해야 주주명부에 오릅니다. 전날은 권리락이라 그날 매수분은 권리가 없습니다. 공시의 권리락일, 기준일을 달력으로 세세요.
A. 아닙니다. 증서는 청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약일에 자금을 내야 신주가 배정되고, 내지 않으면 실권됩니다. 증서를 장내에서 팔 수도 있습니다.
A. 지분 비율은 줄어듭니다. 다만 증자를 하는 회사 시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참여가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증서를 파는 선택도 있습니다. 유불리를 이 글이 정하지 않습니다.
A. 아닙니다. 실권주가 있을 때만, 신고서에 적은 비율 한도에서 배정됩니다. 실권이 없으면 초과분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A. 제3자배정은 특정인에게 신주를 줍니다. 기존 주주 청약 창구가 아닙니다. 희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모집 대상을 먼저 보세요.
A. 권리락으로 구주 시세가 이미 내려가 있고, 상장 후 시세가 발행가 아래로 갈 수 있습니다. 납입 자금의 기회비용도 있습니다. 할인율만 보고 청약하지 마세요.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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