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을 받고 새 주식을 내는 절차입니다.
기존 주주에게 보유 비율대로 살 권리를 주는 방식이 주주배정입니다.
상법 제418조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원칙으로 둡니다. 제419조는 기준일 2주 전까지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발행가, 납입기일과 실권 예고를 통지, 공고하라고 적습니다. 상장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세부 일정을 받칩니다. 제3자배정, 일반공모는 기존 주주 권리가 없거나 줄어듭니다. 무상증자는 돈을 내지 않고 주식이 늘어 창구가 다릅니다. 증자는 희석, 자금 조달, 상장폐지 회피 등 목적이 갈리므로 증권신고서의 자금 사용 목적을 읽습니다. 참여가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