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 계좌는 활동성이든 비활동성이든 조회 화면에서 모을 수 있습니다. 잔고이전과 해지 신청은 잔고가 작고 오래 쉬어 온 계좌에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내 계좌 한눈에」 안내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예·적금 조회와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 창구로 적습니다. 누리집은 accountinfo.or.kr, 휴대전화는 어카운트인포 앱입니다. 금감원 파인(fine.fss.or.kr)에서도 같은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페이인포(payinfo.or.kr)는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바꾸거나 끊는 쪽에 가깝습니다.
화면을 열면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탭이 나뉩니다. 한 탭만 보면 단위농협이나 투자자 예탁금이 빠집니다. 개설 지점, 상품명, 개설일, 최종 입출금일, 오픈뱅킹 등록 여부까지 상세에 뜨는 경우가 있으니, 기억과 다른 이름이 있으면 그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상품 유형을 한 번 더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