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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HUG·SGI·HF 비교 — 한도·보증료·절차

전세보증보험 3사의 한도·보증료율·가입 조건·보증 사고 처리를 비교합니다.

업데이트: 2026-05-11· 공시 기준일 2026-05-11

전세 계약을 앞두고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하는 임차인에게 가장 빈번한 고민은 HUG, SGI서울보증, HF 중 어디에 가입해야 하는가입니다. 세 기관은 각각 한도·보증료율·가입 조건이 다르므로, 전세금 규모와 주택 유형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공시 기준일 2026-05-11을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HF 전세보증보험의 핵심 조건을 비교하고 상황별 선택 기준을 안내합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나, 구체적인 가입 조건과 보증 사고 처리는 각 기관 공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가입 가능 여부는 반드시 각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HUG·SGI·HF 비교 — 한도·보증료·절차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임차인은 보증료(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증 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이 지급한 금액은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통해 회수합니다.


2020년대 이후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세 곳입니다.


각 기관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이 달라 한도·보증료율·가입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한 연율(%)로 산정되며,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


전세보증보험 HUG·SGI·HF 비교 — 한도·보증료·절차
이미지: Unsplash
보증금반환보증 vs 전세자금대출 보증 구분

전세보증보험(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HUG·HF의 전세자금보증)은 금융기관이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활용하는 별도 보증으로, 목적과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HUG·SGI·HF 3사 핵심 비교표

아래 표는 2026-05-11 공시 기준으로 세 기관의 주요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신용도·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HF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명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보증보험
보증 한도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별도 상한 없음 (주택가격 이내)수도권 2억2천만 원, 지방 1억5천만 원
보증료율 (연)아파트 연 0.128%, 비아파트 연 0.154% (심사·조건에 따라 상이, 2026-05-11 공시 기준)연 0.183%~0.208% (신용등급·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 2026-05-11 공시 기준)연 0.02%~0.04% (조건에 따라 상이, 2026-05-11 공시 기준)
전세금/주택가격 비율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 (원칙)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 (가능)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
임대인 동의불필요경우에 따라 필요불필요
가입 시기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통상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권장)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주요 적합 대상수도권 7억 원 이하 아파트 임차인HUG 한도 초과 고가 전세, LTV 90% 초과 물건수도권 3억 원 이하 소액 전세, 보증료 절감 우선

※ 위 수치는 각 기관 공시(2026-05-11 기준)를 참고한 것으로, 실제 보증료율 및 한도는 개인 신용도·주택 유형·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 여부는 각 기관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어느 상품이 유리한가

세 기관의 상품 선택 기준은 전세보증금 규모, 주택 유형, 전세금 대 주택가격 비율, 보증료 부담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HUG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
수도권 기준 전세금 7억 원 이하의 아파트 임차인이라면 HUG가 가장 일반적인 선택지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보증료율이 SGI보다 낮으며, 공사 직영 운영으로 보증 사고 처리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전세 시장의 주류인 아파트 임차인에게 적합합니다.


SGI서울보증을 검토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HUG 한도(수도권 7억 원)를 초과하거나,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어 HUG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SGI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유형에서 HUG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활용됩니다. 다만 세 기관 중 보증료율이 가장 높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HF를 검토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의 소액 전세이고 보증료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임차인에게 적합합니다. 보증료율이 연 0.02%~0.04%로 세 기관 중 가장 낮아, 장기 거주 임차인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 한도가 제한적이므로 중·고가 전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료 예시 비교 (참고용)

전세보증금 2억 원, 계약 기간 2년 기준 보증료 추산 (2026-05-11 공시 기준, 실제 보증료는 각 기관 계산기에서 개별 확인 필요):
• HUG 아파트: 2억 × 0.128% × 2년 = 약 51만 원
• SGI (중간 요율 0.195%): 2억 × 0.195% × 2년 = 약 78만 원
• HF: 2억 × 0.03% × 2년 = 약 12만 원
실제 보증료는 개인 신용도·주택 유형·전세금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 초과 시 HF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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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국내 전세보증보험 시장에서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이 전제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공시가격·감정가·분양가 등 기준)의 90%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합산 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율: 아파트 기준 연 0.128%, 아파트 외(빌라·오피스텔 등) 연 0.154%가 적용됩니다 (2026-05-11 공시 기준, 심사·조건에 따라 상이). 신용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우대 보증료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에 보증료율과 보증 기간(월 환산)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HUG 홈페이지(e-보증서비스), HUG 지사 방문, 제휴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잔금 지급 전 또는 전세계약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 신청이 권장됩니다.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세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은 민간 보증보험사로, 공사 기관인 HUG·HF와 달리 민간 보험업법 적용을 받습니다. 민간 운영 특성상 상품 조건과 심사 기준이 HUG·HF와 상이합니다.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여, HUG의 90%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 상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고가 전세 물건에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물건 심사 기준이 기관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 연 0.183%~0.208% 수준으로, 개인 신용등급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05-11 공시 기준, 심사·조건에 따라 상이). HUG보다 보증료율이 높은 편이므로, HUG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보증료 측면에서 HUG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 산정 방식은 SGI서울보증 공식 홈페이지 최신 공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상세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보험은 소액 전세 임차인을 위한 저비용 보증 상품입니다. 정부 정책 목적으로 운영되어 보증료율이 세 기관 중 가장 낮습니다.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2억2천만 원, 지방 1억5천만 원으로 세 기관 중 가장 낮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HF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율: 연 0.02%~0.04% 수준으로 세 기관 중 가장 낮습니다 (2026-05-11 공시 기준, 심사·조건에 따라 상이). 장기 전세 거주자일수록 보증료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 적용 보증료율은 개인 가입 조건 및 HF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HF 홈페이지(한국주택금융공사 온라인 신청) 또는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확정일자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보증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 절차에 따라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이행 청구 요건 확인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통상 1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이행 청구 요건에 해당합니다. 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절차상 중요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각 기관 공시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2단계: 이행 청구서 제출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점에 이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명,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 내용증명 사본, 보증서(보험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3단계: 보증기관 심사 및 지급
보증기관은 서류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행 청구 승인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며, 보증기관은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4단계: 구상권 행사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통해 회수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임대차 분쟁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 상담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HUG·SGI·HF 비교 — 한도·보증료·절차
이미지: Unsplash
보증 사고 처리 시 주의사항

보증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이 자의로 명도(퇴거)하거나 임대인과 개별 합의를 진행하면, 이행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 사고가 우려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보증기관에 먼저 연락하여 절차를 확인한 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경매·법적 분쟁이 수반되는 경우 주택임대차 전문 법률 상담 이용을 권장합니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면 사고 발생 시 보증 효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전세 계약 대상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전세권·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선순위 권리의 채권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주택 가격 대비 비율이 높으면 보증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HUG의 경우 선순위 권리와 전세금의 합산이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빨리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보험의 보호 효력이 유지됩니다.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이행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 갱신 관리: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보험도 별도로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갱신을 누락하면 기존 보증이 만료되어 보증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 1개월 전 갱신 신청을 권장합니다.


임대인 세금·공과금 현황 확인: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나 미납 공과금이 있으면 국세 및 지방세 우선 징수로 인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납부 현황 조회(미납 국세 열람 제도 활용)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A.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이고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라면 HUG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료율이 SGI보다 낮고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HUG 한도를 초과하거나 전세금 비율이 90%를 넘는 경우, 또는 비아파트에서 HUG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SGI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적합한지는 주택 유형·전세금 규모·임대인 협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 HF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율이 가장 낮지만, 보증 한도가 수도권 2억2천만 원, 지방 1억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HF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수도권 중·고가 전세 임차인에게는 사실상 선택지가 되지 않습니다. HF는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의 소액 전세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규모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가입 가능 여부는 HF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임대인(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증 효력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임대인 변경 사실을 보증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 누락 시 이행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이 예정되거나 확인된 경우 해당 보증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처리 방법과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또는 계약 초기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관에 따라 전세계약 기간 중에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통상 1개월 미만)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시기와 조건은 각 기관의 공시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A. 빌라(다세대주택)나 오피스텔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HUG의 경우 비아파트는 보증료율이 아파트보다 높고(연 0.154%), 선순위 근저당권 및 전세금 비율 심사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여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각 기관에 반드시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이행 청구 후 보증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서류 구비 완료일과 기관 심사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류가 완전히 갖춰진 경우 수 주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분쟁이 복잡하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고 발생 즉시 기관에 연락하여 조기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전세보증보험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로 다른 보호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조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있더라도, 이사 후 전입신고가 말소되는 순간 보증 효력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 사고 발생 전 반드시 보증기관에 먼저 연락하여 이사 전후 절차를 확인한 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출처 기준일: 2026-05-23. 본 글의 수치·조건은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금융감독원 공시실·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 국세청 홈택스 등 공식 출처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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