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임차인은 보증료(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증 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이 지급한 금액은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통해 회수합니다.
2020년대 이후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세 곳입니다.
각 기관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이 달라 한도·보증료율·가입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한 연율(%)로 산정되며,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