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과 적금은 가입할 때 정한 기간 동안만 약정금리를 보장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은행과 고객 사이의 약속도 끝나기 때문에, 만기 다음 날부터 찾지 않은 돈에는 만기 후 이율이라는 별도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자금이라 높은 금리를 계속 줄 이유가 없고,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자가 멈춘 돈이 됩니다.
만기 후 이율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보통 만기 시점의 약정이율을 기준으로 그 일부만 주는 방식이거나, 아예 보통예금 수준의 아주 낮은 금리로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은행과 상품에 따라 계산법과 수치가 다르므로, 내 예금이 어떤 방식인지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식이든 약정금리보다 크게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세금도 그대로 붙습니다. 만기 후에 붙는 적은 이자에도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되니,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예금자보호는 만기 이후에도 유지되지만, 낮은 이율 자체가 손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기 자금의 세후 수익을 다시 계산할 때는 예금 세후 이자 계산으로 약정금리와 만기 후 이율을 나란히 넣어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