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고선입니다. 그 안에서 내려 받을 수는 있고, 그 위를 청구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주택)·별표 2(오피스텔)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도 같은 계산식,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을 넘지 못함을 안내합니다. 시·도 조례가 같은 골격을 따르므로, 계약 전에는 해당 지자체 요율표를 한 번 더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도인 경우가 흔합니다. 세전 상한이 200만 원이면 세금계산서 일반과세 기준 부가세 10%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형식이 달라지므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