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그만둔 분을 위한 제도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 보험 밖에 있던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지는 못합니다.
고용24 제도 안내는 이 제도를 취업을 원하는 분에게 상담과 알선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주고, 요건을 채우면 구직 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합니다. 근거법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그 기간에 이 제도의 수당을 겹쳐 받지 못합니다. 자치단체 등에서 구직활동 의무를 부과하고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나 총 3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다면, 그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여부는 실업급여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