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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 1유형과 2유형은 어디서 갈라질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2026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근속 50만 원과 12개월 근속 100만 원입니다. 선정은 가구 중위소득 60%(청년 120%) 이하, 재산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이며, 실업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선정과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일하고 싶은데 소득이 막혀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 당장 생활비부터 막막해집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아닌데 저축은 바닥나고,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하는 동안 현금 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함께 지원해 생활을 받쳐 줍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소득·재산 요건은 얼마인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각각 얼마를 언제 받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와 겹치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신청 전에 이 글의 세세한 내용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핵심만 먼저 짚으면, 2026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전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라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인까지 더해져 월 100만 원선까지 올라갑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6개월 근속 50만 원, 이어 12개월 근속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1유형은 저소득 요건심사·선발형이고, 2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훈련을 지원합니다. 소득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로 기준이 다르게 열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이 제도와 겹치지 않고, 지급은 매월 구직활동 이행을 확인한 뒤 이뤄집니다.


일반 정보이며 선정, 지급액, 지급 시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 심사 시점,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에 따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안내
1유형은 현금 수당,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 1유형과 2유형은 어디서 갈라질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업급여와 갈라지는 지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그만둔 분을 위한 제도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 보험 밖에 있던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지는 못합니다.


고용24 제도 안내는 이 제도를 취업을 원하는 분에게 상담과 알선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주고, 요건을 채우면 구직 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합니다. 근거법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은 그 기간에 이 제도의 수당을 겹쳐 받지 못합니다. 자치단체 등에서 구직활동 의무를 부과하고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나 총 3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다면, 그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여부는 실업급여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 1유형과 2유형은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1유형과 2유형은 현금 수당에서 갈린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는 현금이 나오고, 2유형은 현금 수당 없이 훈련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같은 제도라도 통장에 꽂히는 돈이 다르죠.


고용24 안내는 1유형을 저소득 구직자 중심으로 두고,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눕니다.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선발형은 그 경험이 없거나 청년인 경우예요. 1유형에 뽑히면 매달 6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2유형은 1유형에 들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이 대상입니다. 나이는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이고, 청년(만 15~34세)은 소득과 관계없이, 중장년(35~69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2유형은 현금 수당 대신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드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훈련비를 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죠.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자격 자가진단
연령·개인소득 구간·가구소득 구간만 선택하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공개 자격 구간 충족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소득액·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으며, 결과는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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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구간 충족 가능
청년희망적금: 구간 충족 가능
정확한 자격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또는 취급은행 앱.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1유형 선정은 중위소득 60%, 청년은 120%

1유형은 가구 소득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고, 만 15~34세 청년은 120% 이하로 문이 넓습니다. 재산은 4억 원, 청년은 5억 원 이하예요.


고용24는 1유형 나이를 만 15세부터 69세까지로 두고,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됩니다.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값이고, 고용24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를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으로 안내합니다. 그 60%면 1인 약 153만 원, 4인 약 390만 원선이죠. 사업자로서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진다고 같은 안내가 설명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1유형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상관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자체는 생계급여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구직촉진수당 60만 원과 부양가족 40만 원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매달 60만 원씩 6개월, 기본 36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인까지 붙어 월 100만 원선까지 올라갑니다.


고용24는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하도록 매달 6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전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른 값이죠.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한하고, 한 명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까지 더해집니다. 신청서에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적으면 해당 인원이 산정됩니다. 수당은 첫 달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매달 구직활동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옵니다. 면접 확인서나 교육 이수증 같은 증빙을 매달 냅니다. 수당을 받는 도중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시점에 기존 수당은 끊깁니다. 대신 요건을 채우면 취업성공수당으로 넘어가죠. 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을 압류에서 지키는 방법은 압류방지통장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 50만 원, 12개월 100만 원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6개월 근속에 50만 원, 이어 12개월 근속에 100만 원까지 합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구직촉진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돼요.


고용24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분이 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그 뒤 6개월을 더 채우면 추가로 100만 원을 준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로 고용보험 자격을 얻은 경우예요. 두 곳에 각각 주 30시간 미만으로 취업해 합산 30시간을 넘겨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아니라고 같은 안내가 못 박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나야 인정됩니다. 취업 시점이나 근속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가 갈리므로, 취업하면 곧바로 담당자에게 알려 신청서를 챙기는 편이 빈 달을 줄입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처럼 참여 초기에 취업했을 때 남은 수당 일부를 정산해 주는 별도 항목도 안내되니 고용센터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다른 수당과 한 줄에 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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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은 저소득 현금 수당, 2유형은 훈련비 지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한 통장 합계를 승인액으로 보지 않아요.


갈래대상2026 안내해당하지 않는 예
1유형 요건심사형15~69세, 중위 60% 이하, 취업경험 100일이나 800시간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6개월취업경험 없는 사람
1유형 선발형취업경험 부족자, 청년(중위 120% 이하)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6개월사업소득 월 250만 원 이상
2유형청년, 중장년(중위 100% 이하), 특정계층취업활동비용, 훈련 지원, 현금 수당 없음1유형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수당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인 40만 원일반 성인 가구원
취업성공수당취업 후 근속자(주 30시간 이상)6개월 50만 원, 12개월 100만 원합산 30시간 불완전 취업
실업급여고용보험 피보험자구직급여, 이 제도와 중복 수급 불가구직촉진수당 동시 수령

표는 고용24 제도 안내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나눈 일반 설명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뒤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는 실업급여, 그 수급 중 빨리 취업했을 때는 조기재취업수당 가이드, 소득이 아예 끊긴 위기의 임시 생계비는 긴급복지지원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신청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창구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고, 상담만 하고 신청서를 비우면 심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고용24는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구직 등록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을 조사해 유형을 정합니다. 선정되면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1유형은 그 계획 수립 뒤 첫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이후 매달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을 내면 다음 달 수당이 이어집니다. 지원은 생애 참여 횟수와 재참여 제한이 있으므로, 과거 참여 이력이 있으면 상담 때 확인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입니다. 모의 판정이나 온라인 안내는 참고이고, 최종 선정과 지급은 고용센터 결정을 따릅니다.


신청 전에 적어 둘 항목


  • 지금 필요한 것이 현금 수당(1유형)인지, 훈련비(2유형)인지, 실업급여인지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 이 제도와 겹치는 기간은 아닌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청년 12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인지
  • 최근 2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을 채워 요건심사형인지, 선발형인지
  • 사업소득 월 250만 원 이상이라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지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신청서에 정확히 적었는지
  • 취업성공수당을 위해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 요건을 아는지
  •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곧바로 담당자에게 알릴 준비가 됐는지
  • 생계급여 수급자라 1유형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아닌지

선정 요건과 지급액은 심사로 갈립니다

여기 적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부양가족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 취업성공수당 50만 원과 100만 원, 중위소득 60%와 120%, 재산 4억 원과 5억 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1인 2,564,238원과 4인 6,494,738원은 고용24 제도 안내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 일반 설명입니다. 실제 유형 판정, 소득과 재산 인정, 취업경험 인정, 수당 지급과 취업성공수당 여부는 고용센터의 조사와 활동 이행 확인으로 갈립니다. 월 최대 수령, 자동 지급, 중복 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넘거나 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업급여와 겹치면 수당이 줄거나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현금 수당 1유형과 훈련 2유형을 가른다

출발점은 지금 필요한 것이 현금 수당인지, 훈련비인지, 실업급여인지를 나누는 일입니다. 저소득이라 현금이 급하면 1유형을 보고,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매달 60만 원씩 6개월에 부양가족 수당이 더해집니다. 소득이 조금 높거나 청년이라 훈련이 우선이면 2유형으로 취업활동비용을 받으면 됩니다. 취업에 성공해 6개월과 12개월을 채우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이 따로 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선정과 지급은 고용센터가 정하므로, 고용24에서 유형 조건과 본인 소득, 재산, 취업경험을 대조하고 상담전화 1350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 1유형과 2유형은 어디서 갈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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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 1유형에 선정되면 매달 60만 원씩 6개월, 기본 360만 원입니다. 전년 월 50만 원에서 올랐어요.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인까지 더해 월 100만 원선까지 올라갑니다.
A.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겹쳐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채우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두 제도는 대상과 근거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A.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라는 현금을 주고, 2유형은 현금 수당 없이 직업훈련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 60%(청년 120%) 이하, 2유형은 청년이면 소득 무관, 중장년은 중위 100% 이하예요.
A.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시점에 구직촉진수당은 끊깁니다. 대신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로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 이어 12개월을 채우면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A. 월 소득이 1유형 지급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하지만, 주 30시간 이상 근로나 사업소득 월 250만 원 이상이면 제한될 수 있어요. 근로 형태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A.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연중 상시 신청합니다. 구직 등록 뒤 참여를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을 조사해 유형을 정해요.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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