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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 | 10만 원과 그 이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주소지 밖 지자체에 연 2,000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 공제가 기부액과 같고, 그 위는 44%와 16.5%이며 2027년 지역별 비율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작성 이상

고향사랑기부금은 주소지 밖의 지자체에 내는 돈이고,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기부액과 같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간 기부 상한은 2,000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넘으면 구간이 갈립니다. 서울시가 2026년 3월에 안내한 현행 비율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4%, 20만 원 초과분에 16.5%입니다. 비율에는 지방소득세 상당액이 포함된 안내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따로 오고, 세액공제 계산에 더해 넣지 않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의 공제액과 본인 기부, 이월 없음은 현행 안내입니다. 2027년 지역별 비율 개편안은 올해 기부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리넨 위 크라프트 상자, 곶감, 솔가지, 빈 엽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연상하는 가을 정물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확정되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입니다. 금융모아 정리 이미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 | 10만 원과 그 이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주소지의 광역과 기초는 기부처가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이 제도의 기부자가 아닙니다.


서울시 안내는 중구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와 중구를 빼고 다른 광역, 기초에 낼 수 있다고 적습니다. 광역만 피하면 된다고 보고 같은 시 다른 구에 내는 경우와, 기초만 피하면 된다고 보고 같은 광역에 내는 경우가 모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광역과 주소지 기초를 둘 다 빼야 합니다. 전입 신고로 주소가 바뀌면 낼 수 있는 지자체도 바뀝니다.


연간 한도는 한 사람당 2,000만 원입니다. 여러 시군구에 나눠 내도 합산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 제도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안내가 많습니다. 기부 화면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이고, 지자체 창구를 쓰는 지역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 | 10만 원과 그 이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미지: Unsplash

10만 원, 20만 원, 그 위의 공제율이 다릅니다

10만 원 이하 구간은 소득세 계산이 기부금의 110분의 100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기부액과 같은 금액이 세액공제로 안내됩니다. 1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 10만 원입니다.


서울시가 2026년 3월 11일에 정리한 현행 구간은 이렇습니다. 1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20만 원까지는 44%,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6.5%입니다. 20만 원을 내면 10만 원에 10만 원의 44%인 4만 4천 원을 더해 세액공제 14만 4천 원입니다. 100만 원이면 10만 원, 그 다음 10만 원의 4만 4천 원, 나머지 80만 원의 16.5%인 13만 2천 원을 더해 27만 6천 원입니다.


기부액세액공제 계산세액공제답례품 상한 30%
10만 원10만 원 전액 상당10만 원3만 원
20만 원10만 원 + 10만 원×44%14만 4천 원6만 원
100만 원10만 원 + 4만 4천 원 + 80만 원×16.5%27만 6천 원30만 원

표의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그만큼 있을 때의 상한에 가깝습니다.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은 공제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기간과 지역 요건이 맞을 때 초과분 비율이 달라진다는 안내가 있으니, 재난 기부라면 그 고시의 기간을 따로 보세요.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 체크리스트
부양가족·월세·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신용카드 사용 등 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검토 권장 항목을 안내합니다. 금액·환급액을 산출하지 않으며 항목 점검 가이드입니다.
전체 페이지로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면 검토 권장 공제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본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환급 여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 홈택스 hometax.go.kr 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답례품 30%는 세액공제에 더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안에서 지역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10만 원이면 상한이 3만 원, 100만 원이면 30만 원입니다.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은 빠지는 안내가 있습니다.


답례품은 고른 지자체의 재고와 운영 기준에 따라 3만 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30%가 늘 채워진다고 보고 가성비를 계산하면 실제 수령과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서 확정되고, 답례품은 기부 뒤에 배송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두 금액을 더해 「기부보다 이득」이라고 부르기 전에, 현금이 먼저 나가고 세금 공제는 신고 때 확정된다는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의 15%나 30% 구간, 정치자금 기부금과는 한도와 비율이 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정기부금 한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연말정산 항목을 나누세요. 기부금 종류별 한도는 기부금 세액공제 글과 같이 보면 항목이 섞이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내면 본인 공제가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으로 안내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기부를 본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합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각자 주소지 요건을 갖추면 각자 한도 2,000만 원과 각자 10만 원 구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명의로 몰아 내고 가족 수만큼 10만 원 전액 구간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월도 없습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내년 기부금 한도로 넘기는 일반 기부금과 다릅니다. 12월에 몰아서 내기 전에, 올해 결정세액이 공제액을 받을 만큼 있는지를 급여명세서와 중간예납으로 가늠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반영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는 개인지방소득세와 함께 보세요.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와 한도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은 하나라, 다른 세액공제가 세액을 이미 0에 가깝게 만들면 고향사랑 공제가 들어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교육비 항목의 대상과 한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2027년 지역별 비율은 아직 올해 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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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0일 보도에서, 2027년부터 10만 원을 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지역 유형별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나누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비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보도의 예시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내면, 현행 계산 약 19만 원대가 개편 후 약 24만 원대로 달라진다는 식입니다. 행안부는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뒤에 확정되고, 지방 우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에 내는 기부는 현행 10만 원, 44%, 16.5% 구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편안 기사를 올해 연말정산 자료에 붙여 20만 원 초과분을 27.5%로 신고하면 과다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액에 해당하는 구간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자는 법안 소식도 2026년 8월에 있었습니다. 발의와 통과는 다릅니다. 통과 전에는 10만 원 구간이 전액 상당 공제의 경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 | 10만 원과 그 이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미지: Unsplash
낼 세금이 없으면 10만 원 구간도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이 없거나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이면, 10만 원을 기부해도 10만 원이 통장으로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3만 원만 받고 7만 원이 남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 전에 올해 세금이 있는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홈택스 세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지자체 답례품의 품질이나 배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올해 기부는 현행 세 구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소지 광역과 기초를 뺀 지자체에 연 2,000만 원까지 내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행 안내는 1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기부액과 같아지고,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는 16.5%입니다. 20만 원은 14만 4천 원, 100만 원은 27만 6천 원이 그 계산의 결과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이고 공제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 기부만 해당하고 이월은 없습니다. 2027년 지역별 우대 비율은 행안부 보도 기준으로 시행 전입니다. 기부 화면은 고향사랑e음이고, 공제 반영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과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A. 현행 안내는 10만 원 이하를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기부액과 같은 세액공제로 설명합니다. 결정세액이 10만 원보다 작으면 차액이 현금 환급으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A. 주민등록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기부처에서 빠집니다. 서울 중구 거주자라면 서울시와 중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입 뒤에는 제외 단체가 바뀝니다.
A. 서울시 2026년 3월 안내 기준으로 20만 원은 14만 4천 원, 100만 원은 27만 6천 원입니다. 10만 원 전액 상당, 다음 10만 원의 44%, 나머지의 16.5%를 더한 값입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상품권입니다. 세액공제는 신고 때 세액에서 빠지는 항목이라 금액의 성격이 다릅니다.
A. 본인이 기부한 금액으로 안내됩니다. 배우자 명의 기부를 본인 공제에 합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족이 각자 요건을 갖추면 각자 기부와 각자 한도가 됩니다.
A. 행안부는 지역별 우대 비율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2026년 8월에 발표했습니다.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전입니다. 2026년 기부는 현행 44%와 16.5% 구간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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