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이 제도의 기부자가 아닙니다.
서울시 안내는 중구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와 중구를 빼고 다른 광역, 기초에 낼 수 있다고 적습니다. 광역만 피하면 된다고 보고 같은 시 다른 구에 내는 경우와, 기초만 피하면 된다고 보고 같은 광역에 내는 경우가 모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광역과 주소지 기초를 둘 다 빼야 합니다. 전입 신고로 주소가 바뀌면 낼 수 있는 지자체도 바뀝니다.
연간 한도는 한 사람당 2,000만 원입니다. 여러 시군구에 나눠 내도 합산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이 제도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안내가 많습니다. 기부 화면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이고, 지자체 창구를 쓰는 지역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