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의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일반 주택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그 세액을 면제하고, 넘으면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주택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은 취득당시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1%에서 3%로 올라가고, 9억 원 초과는 3%로 안내됩니다. 취득가액 4억 원인 주택에 1%가 적용되면 산출세액은 400만 원이고, 200만 원을 빼면 취득세 200만 원이 남습니다. 8억 원이나 12억 원 주택은 세율이 1%보다 높아 산출세액이 더 크고, 감면은 여전히 200만 원 공제에 가깝습니다. 집값의 1% 전체가 사라진다는 견적과 다릅니다.
지방교육세는 감면 뒤 취득세를 기준으로 다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는 주택 유형과 감면 조문에 따라 갈립니다. 최종 납부액은 위택스 계산이나 시군구 세무과 고지를 기준으로 보세요. 중개 견적서의 「취득세 200만 원 깎임」은 교육세를 뺀 숫자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