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답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금리인하 여부는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판단합니다.
금융위는 2026년 2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시행 당시의 참여사 수와 이후 참여 예정 수는 현재의 지원 금융회사 목록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안내는 과거의 예정 수치를 현재 지원 범위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이름에 자동이라는 말이 있어도 모든 대출을 한꺼번에 낮춰 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보유한 계약 중 어떤 대출이 연결되어 있는지, 대행 대상 선택이 끝났는지, 금융회사의 별도 동의나 보완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남습니다. 일반적인 권리 설명이 필요하면 기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구분해 읽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