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은 실제로 낸 보험료와 별개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지원이다. 돈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연금을 계산할 때 쓰는 가입 개월 수를 늘려 주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고, 받는 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크레딧은 출산, 병역, 실업처럼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시기를 국가가 가입기간으로 메워 주는 장치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 곧 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기간에 더한다고 안내한다. 반대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이 신청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쌓는 구조다. 세 제도 모두 2008년 이후 도입돼 그 이전 사건에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 세액공제나 환급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연말정산이나 예상 수령액 조회 화면에서 크레딧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