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급여에 쓰는 시급은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는 2025년 8월 5일에 나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직전 적용 시간급 10,030원보다 290원 높고, 인상률은 2.9퍼센트입니다. 업종과 지역으로 나뉜 최저임금은 없습니다. 전국 사업장에 같은 시간급이 출발점입니다. 일 8시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82,560원입니다. 이 일액도 매일 그 금액이 입금된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급에 8을 곱한 참고 금액입니다.
명세서에서 시급을 거꾸로 뽑을 때 총지급액을 209로 나누지 않습니다. 기본급 1,900,000원, 고정 연장수당 300,000원, 현금 식대 100,000원이면 총액은 2,300,000원입니다. 209로 나누면 약 11,000원으로 보여 10,320원보다 커 보이지만, 연장 가산은 산입에서 빼는 안내가 있어 기본급과 산입되는 식대만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주 40시간 약속이면 비교 월액의 출발은 2,156,880원입니다. 기본급 1,900,000원에 매월 현금 식대 100,000원을 더해 2,000,000원이면 그 환산액에 못 미칩니다. 식대 산입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본급만으로도 이미 부족한지부터 봅니다. 이 숫자는 산입 여부를 가르는 예시이고 고용노동청의 판정이 아닙니다.
| 구분 | 금액 | 어디에 쓰나 |
|---|---|---|
| 2026년 시간급 | 10,320원 | 고시 제2025-47호, 올해 급여 |
| 하루 8시간 환산 | 82,560원 | 시간급 곱하기 8, 참고 일액 |
| 주 40시간 월 환산 | 2,156,880원 | 시간급 곱하기 209시간 |
| 2027년 위원회 의결 | 시간급 10,700원 | 고시 전, 올해 임금에 넣지 않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심의에서 다음 해 시간급을 10,700원, 주 40시간 월 환산액을 2,236,300원으로 의결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10,700원에 209를 곱하면 2,236,300원이 맞습니다. 그래도 2026년 10월 6일 급여명세에 쓰는 법정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위원회 의결 뒤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의 과정에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10,700원을 이미 확정된 내년 임금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시문이 나오면 그 문장의 적용일이 2027년 1월 1일인지 다시 봅니다.
문의 창구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이 안내됩니다. 상담 결과가 모든 사업장 체불을 같은 금액으로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