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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환산, 주 40시간 | 209시간에 주휴가 들어 있을까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 월 환산은 209시간에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에는 주휴가 들어 있습니다. 2027년 10,700원은 위원회 의결이라 올해 급여에 쓰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2026년 10월 6일 현장에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급 환산은 209시간에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나눈 시간이라, 주휴가 빠져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월급봉투가 2,156,880원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주 40시간을 약속한 경우의 최저 월 환산액입니다. 수습, 감시 업무, 포괄임금, 식대 산입은 고시 금액과 따로 봅니다. 2027년 시급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라 올해 급여에 넣으면 금액이 섞입니다. 이의제기가 끝나고 고용노동부 고시가 나기 전에는 고시 제2025-47호의 10,320원을 씁니다. 명세서의 시급이 이 금액 위인지만 아래서 대조하면 됩니다. 비교는 총지급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환산, 주 40시간 | 209시간에 주휴가 들어 있을까요?

지금 적용 금액과 2027년 의결액

올해 급여에 쓰는 시급은 10,3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는 2025년 8월 5일에 나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직전 적용 시간급 10,030원보다 290원 높고, 인상률은 2.9퍼센트입니다. 업종과 지역으로 나뉜 최저임금은 없습니다. 전국 사업장에 같은 시간급이 출발점입니다. 일 8시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82,560원입니다. 이 일액도 매일 그 금액이 입금된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급에 8을 곱한 참고 금액입니다.


명세서에서 시급을 거꾸로 뽑을 때 총지급액을 209로 나누지 않습니다. 기본급 1,900,000원, 고정 연장수당 300,000원, 현금 식대 100,000원이면 총액은 2,300,000원입니다. 209로 나누면 약 11,000원으로 보여 10,320원보다 커 보이지만, 연장 가산은 산입에서 빼는 안내가 있어 기본급과 산입되는 식대만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주 40시간 약속이면 비교 월액의 출발은 2,156,880원입니다. 기본급 1,900,000원에 매월 현금 식대 100,000원을 더해 2,000,000원이면 그 환산액에 못 미칩니다. 식대 산입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본급만으로도 이미 부족한지부터 봅니다. 이 숫자는 산입 여부를 가르는 예시이고 고용노동청의 판정이 아닙니다.


구분금액어디에 쓰나
2026년 시간급10,320원고시 제2025-47호, 올해 급여
하루 8시간 환산82,560원시간급 곱하기 8, 참고 일액
주 40시간 월 환산2,156,880원시간급 곱하기 209시간
2027년 위원회 의결시간급 10,700원고시 전, 올해 임금에 넣지 않음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심의에서 다음 해 시간급을 10,700원, 주 40시간 월 환산액을 2,236,300원으로 의결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10,700원에 209를 곱하면 2,236,300원이 맞습니다. 그래도 2026년 10월 6일 급여명세에 쓰는 법정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위원회 의결 뒤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의 과정에서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10,700원을 이미 확정된 내년 임금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시문이 나오면 그 문장의 적용일이 2027년 1월 1일인지 다시 봅니다.


문의 창구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이 안내됩니다. 상담 결과가 모든 사업장 체불을 같은 금액으로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이 먼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환산, 주 40시간 | 209시간에 주휴가 들어 있을까요?
이미지: Unsplash
시급과 월 환산 시간이 적힌 급여명세서와 계산기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를 한 달로 나눈 환산입니다.

209시간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209시간에는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월 환산 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해 52.14주 남짓으로 펼친 뒤 12로 나눈 값입니다. 식으로 쓰면 (40+8) 곱하기 (365 나누기 7) 나누기 12입니다. 48 곱하기 365는 17,520이고, 7로 나누면 약 2,502.86시간, 다시 12로 나누면 약 208.57시간입니다. 고시와 고용노동부 안내는 이 값을 209시간으로 반올림합니다. 208시간을 정확히 쓰는 표가 있어도,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의 공식 참고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0,320원 곱하기 209는 2,156,880원입니다.


이 209시간은 달력의 매월 근무일이 아닙니다. 2월에도, 31일인 달에도 주 40시간 노동자의 최저 월 환산액은 같은 2,156,880원으로 안내됩니다. 실제로 그 달 근로일이 적었는지, 무급 결근이 있었는지는 임금대장에서 따로 뺍니다. 주휴를 받을 요건을 못 채운 주가 있으면 그 주 주휴는 빠질 수 있습니다. 주휴가 생기는 개근 요건은 주휴수당 글이 다루고, 209시간은 그 요건을 매주 자동으로 충족했다는 도장이 아닙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약속은 209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나오는 주 37.5시간 예시는 월 196시간, 10,320원 곱하기 196은 2,022,720원입니다. 196은 또 하나의 법정 월급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가 37.5시간일 때의 환산 예시입니다. 주 15시간처럼 더 짧은 계약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해당분을 더해 그 비율로 다시 나눕니다. 시급 10,320원만 맞추고 주휴 해당 시간을 통째로 빼면, 주휴 요건을 채운 주에는 월 환산이 고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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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월급에 넣는 돈과 빼는 돈

매월 나오는 상여는 산입되고 분기 상여는 빠집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임금대장의 총지급액은 다릅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넓어진 산입 범위는 2024년에 비율 단계가 끝났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와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쪽으로 안내됩니다. 두 달에 한 번, 분기, 명절에만 나오는 상여와 현물 식권, 숙소 제공 같은 현물은 여전히 빠지는 항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식대를 고시 월급 2,156,880원 안에 이미 넣어 두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금 식대가 매월 정기 지급이면 산입 논의에 들어가고, 현물이면 빠질 수 있습니다. 경계 사례는 고용노동부 산입 설명과 취업규칙을 대조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서 빼는 것이 원칙 안내입니다. 포괄임금으로 월급에 연장수당이 묶여 있어도,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간으로 나눠 10,320원과 비교합니다. 포괄로 묶였다는 문장만으로 산입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여를 최저임금에 넣었다가 분기 지급으로 밝혀지면 그 금액은 다시 빼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최저 월 환산액 2,156,880원에 자동 포함이라고 적힌 항목이 아닙니다. 연차 발생과 미사용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을 따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근로기준법 문장이 있어,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과 함께 봅니다.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최저시급에 8을 곱한 82,560원과 다른 산식입니다. 하한과 상한은 구직급여 안내를 따로 엽니다.


수습과 짧은 근로시간

수습 감액은 계약 기간과 단순노무 여부를 같이 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쓴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되면 이 감액을 쓰지 못한다는 제외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개월 수습이라도 90퍼센트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수습이라는 직함만으로 첫 석 달 시급을 9,288원으로 낮추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10,320원의 90퍼센트는 9,288원이지만, 요건을 못 채우면 비교 대상은 그대로 10,320원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감액 예외가 열립니다. 승인 없이 경비나 시설 관리라는 이름만으로 90퍼센트를 적용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승인서의 직종과 실제 하는 일이 다르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가 짧으면 월급 하한도 209시간 전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주 5일, 주휴 요건을 채우는 구조라면 주 20시간에 주휴 해당분을 더해 월 시간을 다시 뽑습니다. 시급만 10,320원으로 적고 주휴를 0시간으로 두면, 개근한 주에는 최저임금 위반 다툼이 남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와 퇴직금 발생이 달라질 수 있어, 15시간 전후는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 20시간이고 주휴 요건을 매주 채운다고 가정하면, 월 환산은 주 40시간 209시간의 절반 근처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9의 절반인 104.5시간에 10,320원을 곱하면 약 1,078,440원입니다. 그래도 104.5시간을 모든 단시간 노동자의 공식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주휴 8시간의 절반을 매주 인정하는 계약인지, 개근하지 못한 주가 있는지는 출퇴근 기록으로 빠집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의 주 15시간, 주 20시간, 주 37.5시간 환산표를 계약 시간과 맞춥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과 겹칠 수 있어 시간 합계를 먼저 셉니다.


계약이 고시보다 낮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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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보다 낮은 계약은 차액을 다툴 자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9,500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2026년 적용 기간의 비교 대상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계약을 그 부분만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구조로 안내됩니다. 차액은 이미 지난 임금지급일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입에서 빠지는 수당을 포함해 시급을 부풀렸다면, 계약서상 시급이 10,320원보다 커 보여도 소정근로 시간급은 낮을 수 있습니다. 총지급액을 209로 나눈 값이 곧 적법 시급이라는 계산은 가산수당이 섞이면 틀립니다.


차액이 의심되면 임금대장, 출근 기록, 취업규칙의 상여 지급 주기를 모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모든 사건에서 같지는 않습니다. 체불 임금의 확정 금액은 근로감독관 조사와 자료에 따릅니다. 이직을 먼저 권하는 글이 아니라, 지금 계약의 시간급이 고시 위인지 보는 순서입니다. 자진 퇴사와 구직급여 요건은 임금 차액 다툼과 별개라 고용센터 안내를 따로 봅니다.


차액을 물을 때 챙기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최근 몇 달의 임금대장 또는 이체 내역, 취업규칙의 상여 지급 주기, 출퇴근 기록입니다. 시급을 말로만 정한 경우에는 문자와 급여 이체 금액이 시간급을 추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주가 고시 금액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차액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 뒤에 일부만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 접수 자체가 차액 전액을 입금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이의제기는 위원회 의결이 알려진 뒤 일정 기간에 이의를 내는 절차로 안내됩니다. 그 기간의 날짜는 그 해 관보와 고시가 정하므로, 2026년 7월 의결이 10월에 이미 확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정 고시가 나오면 적용 시작일은 보통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고시 전에 사업장이 내년 임금표를 미리 고쳐도, 2026년 근무분의 법정 하한은 10,320원입니다. 내년 연봉 협의와 올해 체불 다툼을 같은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계약했다면 주휴가 그 월급 안에 들어 있는지부터 문장을 읽습니다. 월급 2,156,880원이라고 적고 주 40시간과 주휴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고시의 월 환산액과 같은 출발점입니다. 그 월급에 주휴를 또 더해야 한다고 읽으면 계산이 두 번 들어가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주휴 별도라는 말이 없으면 209시간 환산액 안에 주휴가 들어 있는 쪽으로 보는 안내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 별도 지급이라고 적혀 있으면 임금대장과 대조합니다. 포함 여부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산정 예를 들고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답변이 모든 사업장 체불을 같은 금액으로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환산, 주 40시간 | 209시간에 주휴가 들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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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0원과 10,700원을 한 명세에 두지 않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시간급은 고시 제2025-47호의 10,320원입니다. 10,700원과 월 2,236,300원은 2027년분으로 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이라, 고시 전에 올해 최저 월급을 그 숫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계약에 2,156,880원을 그대로 요구하는 것도 환산 시간을 건너뛴 계산입니다.


명세서에서 볼 시간급

2026년 최저 시간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에 유급주휴를 넣은 월 환산은 209시간, 2,156,880원입니다. 209는 208.57시간을 반올림한 참고 시간이라 매월 달력 근무일과 같지 않고, 주휴 요건을 못 채운 주까지 자동 지급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매월 정기 상여와 현금 복리후생은 산입 논의에 들어가고 분기 상여와 현물은 빠지며, 식대가 고시 월급에 이미 포함인지는 지급 방식으로 가릅니다. 수습 90퍼센트는 1년 이상 계약과 3개월, 단순노무 제외가 같이 맞을 때 열리고, 감시 단속 감액은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2027년 10,700원은 위원회 의결이라 올해 급여의 비교 금액이 아닙니다. 확정 고시와 산입 범위는 최저임금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설명을 임금대장 옆에 두고 보면 됩니다.


A. 들어 있는 환산입니다.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으로 나눈 값이 약 208.57시간이고, 고시는 209시간으로 잡습니다. 그 달에 주휴 요건을 못 채운 주가 있으면 임금대장에서 그 주 주휴는 빠질 수 있습니다.
A. 주 40시간 소정근로이고 주휴까지 포함한 비교라면 하한이 그 금액으로 안내됩니다. 주 근로시간이 더 짧으면 209시간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연장 가산수당을 빼고 다시 나눠 봐야 하는 포괄임금도 있습니다.
A.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되는 복리후생은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안내가 있습니다. 현물 식권과 분기 상여는 빠지는 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식대 명목만으로 고시 월급에 자동 포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A.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때가 같이 맞아야 감액 예외가 열립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비교 시급은 10,320원입니다. 10,320원의 90퍼센트인 9,288원은 요건을 채운 경우의 계산입니다.
A. 2026년 7월 위원회 의결 금액입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현장에 적용되는 고시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의제기가 끝나고 고용노동부 고시가 나와야 2027년 1월 1일 적용 금액이 확정됩니다.
A. 2026년 고시는 업종 구분 없이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지역별로 다른 법정 최저임금도 없습니다. 감시 단속 승인과 수습 감액은 업종 표가 아니라 개별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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