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과세 | 2026년 새 가입분은 소득 따라 비과세 또는 5%
2026년 1월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조합 예탁금 이자는 가입자 소득에 따라 비과세 또는 5% 분리과세가 됩니다. 2027년 가입분부터 소득 기준을 넘는 가입자는 9%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88조의5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올해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같은 조합 예탁금에 새로 가입하면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은 이자가 계속 비과세이고, 기준을 넘는 사람은 5% 분리과세를 냅니다. 소득 기준은 직전 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2025년 12월 23일 전부 개정되면서 「누구나 3천만 원까지 비과세」였던 구조가 가입 시점과 소득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는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세율이 9%로 오르므로, 올해 연말 가입이나 재예치는 날짜가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특정 조합 상품을 권하지 않으며, 본인 적용 여부는 가입할 조합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조합 예탁금 세금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은 농어민 등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 가운데,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1명당 3천만 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를 비과세로 둡니다. 같은 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원천징수세율을 따로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해 생긴 이자는 5%,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9%입니다. 다만 제2항이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 이자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개정을 「상호금융 예탁금, 출자금 적용범위 합리화」로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 가입 시점 | 소득 기준 이하 | 소득 기준 초과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비과세 | 비과세 |
| 2026년 | 비과세 | 5% 분리과세 |
| 2027~2028년 | 비과세 | 9% 분리과세 |
| 2029년 | 5% 분리과세 | 9% 분리과세 |
| 2030년 이후 | 9% 분리과세 | 9% 분리과세 |
비과세가 유지되는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89조의3 제2항은 제88조의5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그 기준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총급여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이므로 2026년 가을에 가입한다면 2025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근로자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2026년 5월에 신고한 2025년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과 관리 방법은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 조합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올해 가입이 유리한가요?
세율은 가입한 날로 정해지고, 법 문구상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넣어도 12월 31일에 가입하면 5%, 1월 2일에 가입하면 9%가 됩니다. 아래는 이 차이를 보여 주는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 예시(소득 기준 초과) | 2026년 가입 5% | 2027년 가입 9% |
|---|---|---|
| 연 이자 90만 원 | 소득세 4만 5천 원 | 소득세 8만 1천 원 |
| 연 이자 60만 원 | 소득세 3만 원 | 소득세 5만 4천 원 |
예시는 소득세만 계산한 것이며 실제 금리, 만기, 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은행 예금 이자는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저율과세라도 일반 예금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세금우대 상품 전반의 비교는 비과세 예금 가이드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예탁금과 출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89조의3 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에서 생기는 이자를 비과세로 정하므로, 기존 가입분은 바뀐 세율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 뒤 다시 넣는 돈은 새로 가입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재예치 전에 조합에 가입일 처리 방식을 물어보세요.
출자금은 제88조의5가 따로 정합니다. 1명당 2천만 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과 이용고 배당은 2025년 출자분까지 비과세이고, 2026년 출자분은 5%, 2027년 이후 출자분은 9%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 회원은 2026~2028년 출자분 배당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조합 상품의 기본 구조는 조합 예탁금 세금우대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시행 2026.9.18.·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10-09)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10-09)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상호금융 예탁금, 출자금 저율분리과세)· 국회예산정책처(참조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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