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그해 보유분으로 나옵니다.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주말 때문에 다음 날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 일정 | 2026년 주택분에서 볼 일 |
|---|---|
| 6월 1일 | 과세기준일. 이 날의 공부상 소유자에게 1년 치가 나옵니다. |
| 9월 16일~30일 |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등 신고 기간. 2026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
| 11월 말 전후 | 국세청 고지. 납부 시작 5일 전쯤 발송되는 안내가 많습니다. |
| 12월 1일~15일 | 납부. 고지와 다르면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 분납 잔액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안에 분납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주택의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전 소유자 쪽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5월에 판 집은 매도인 명의로 6월 1일이 지나면 매수인 고지에 안 실립니다. 계약서 날짜와 등기 접수일을 고지서 주택 목록과 대조해 보세요. 7월과 9월 재산세와 납부 주체가 다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