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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분납, 12월 15일 |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을까요?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소유분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공시가격 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50만 원 분납, 8월 개편안이 이번 고지에 쓰이지 않는 이유를 나눕니다.

작성 이상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고지서의 소유 기준은 그해 6월 1일입니다.


11월에 고지서가 오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12억 원과 9억 원이 갈리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는 신청이 같은 기한 안에 끝납니다. 올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였던 합산배제 신고는 이미 지났고, 8월에 발표된 공제와 비율 개편안은 이번 12월 고지와 별도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시군구가 걷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국세청이 걷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고지서 두 장이 다른 세금입니다. 납부 기한, 공제, 분납, 정정 신고는 고지서 숫자를 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세액이 얼마인지는 고지서와 홈택스 계산이 우선이고, 여기서의 산식 예시는 재산세 공제 전 금액입니다.


가을 창가 책상 위 나무 집 모형, 빈 봉투, 달력, 서류철.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떠올리는 정물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금융모아 정리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분납, 12월 15일 |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을까요?

12월 15일이 납부 마지막 날 | 6월 1일 소유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그해 보유분으로 나옵니다.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주말 때문에 다음 날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일정2026년 주택분에서 볼 일
6월 1일과세기준일. 이 날의 공부상 소유자에게 1년 치가 나옵니다.
9월 16일~30일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등 신고 기간. 2026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11월 말 전후국세청 고지. 납부 시작 5일 전쯤 발송되는 안내가 많습니다.
12월 1일~15일납부. 고지와 다르면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분납 잔액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안에 분납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주택의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전 소유자 쪽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5월에 판 집은 매도인 명의로 6월 1일이 지나면 매수인 고지에 안 실립니다. 계약서 날짜와 등기 접수일을 고지서 주택 목록과 대조해 보세요. 7월과 9월 재산세와 납부 주체가 다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분납, 12월 15일 |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을까요?
이미지: Unsplash

공시가격 12억 원과 9억 원 | 시세와 다른 줄

주택분 기본공제는 인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뺍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 개인은 9억 원으로 안내됩니다. 시세가 12억 원이어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주택분 과세표준이 0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기본공제 (공시가격)보는 단위
1세대 1주택자12억 원세대의 주택 수와 거주 요건을 본 뒤, 납세의무자 개인에게 적용
그 외 개인9억 원인별 합산. 부부라도 각자 계산이 원칙
종합합산 토지5억 원나대지 등. 주택분과 따로
별도합산 토지80억 원상가와 공장 부속토지 등. 주택분과 따로

부부가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각자 9억 원 공제 쪽으로 가는 안내가 흔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은 지분 공시가격을 각자 합산하되, 요건을 갖추고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공제처럼 계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신청도 9월 신고 기간에 묶여 있어, 올해는 고지서를 받은 뒤 정정 신고가 가능한지를 세무서에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법인 주택은 공제 없이 가는 유형이 있어 개인 표와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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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과세표준은 초과분에 60% | 15억 원 예시

현행 주택분 안내는 과세표준을 (인별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둡니다. 2026년 12월 납부분에서 널리 확인되는 비율은 60%입니다. 시행령 숫자이므로 고지서 과세표준이 다르면 고지서를 따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단순 예시는 이렇습니다. 15억 원에서 12억 원을 빼면 3억 원이고, 3억 원의 60%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0.5%만 곱하면 90만 원입니다. 이 90만 원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 고령과 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농어촌특별세를 빼기 전 산출액입니다. 실제 납부액으로 쓰지 마세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만 60세 이상 연령 공제와 5년 이상 보유 공제가 있고, 둘을 더해도 한도는 80%로 안내되어 왔습니다. 나이가 되는데 고지서 공제가 0이면 보유기간 입력이나 1주택 판정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세율표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갈라지므로, 구간이 3억 원을 넘으면 홈택스 세액 계산으로 넘기는 편이 낫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살 때 내는 지방세라 이 보유세와 한도가 다릅니다.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 500만 원에서 한 번 더 갈림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이하면 12월 15일까지 한 번에 냅니다.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을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전액을 그 기간에 내는 의무로 남습니다.


납부할 세액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나머지 기한
250만 원 이하분납 없음12월 15일까지 전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250만 원을 넘는 금액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500만 원 초과납부세액의 50% 이하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넘는 150만 원까지 뒤로 미룰 수 있고, 12월 15일까지는 25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700만 원이면 50%인 350만 원 이하를 분납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분납분에는 이자 상당 가산이 붙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빼고 본세만 250만 원 기준으로 보는지, 고지 합계로 보는지는 홈택스 분납 화면의 가능 금액이 최종입니다. 재산세 분납은 기간이 더 짧은 지방세 절차라 이 6개월과 같지 않습니다.


고지와 실제 보유가 다르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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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국세청이 계산해 보낸 고지서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이 빠지지 않았거나, 6월 1일 보유 목록이 틀리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납부로 고지를 정정하는 경로가 안내됩니다. 자진신고가 받아들여지면 기존 고지는 취소되는 쪽으로 처리됩니다.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 주택 수 제외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고, 다음 해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2026년 9월은 지났습니다. 올해 처음 요건이 생겼는데 신고를 빠뜨렸다면, 고지에 그 주택이 포함된 채 나올 수 있습니다. 12월 신고납부 화면에서 빠지는지, 경정청구로 가야 하는지는 대상 주택의 유형마다 달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임대 수입의 소득세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쪽 문제라, 보유세 합산배제와 신고 서식이 다릅니다.


8월 개편안은 이번 12월 고지에 안 씁니다

이번 12월 고지에는 8월 개편안을 쓰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 쪽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보도됐습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그 발표는 이번 11월 고지, 12월 납부의 법률이 아닙니다.


보도와 세제 해설은 개편안이 법률로 확정되더라도 처음 반영되는 과세기준일을 2027년 6월 1일, 납부를 2027년 12월로 봅니다. 올해 고지서에 12억 원 대신 14억 원을 미리 넣어 계산하면 납부세액이 어긋납니다. 세부담상한과 세액공제 한도를 손보는 항목도 같은 발표 안에 있어, 국회 통과 전에는 고지서 문구만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시계는 처분 기한 글에서 따로 두고, 여기서는 보유세 고지만 다룹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분납, 12월 15일 |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을까요?
이미지: Unsplash
고지서 합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본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고지서에서 줄이 다릅니다. 분납 가능 금액, 세액공제, 재산세 공제 전후의 숫자도 줄마다 다릅니다. 뉴스의 세율표나 이 글의 90만 원 예시를 이체 금액으로 쓰지 마세요. 납부 지연과 무신고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분납은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뒤 일정이 열립니다.


고지서에서 먼저 볼 네 줄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소유를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주택분은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외 개인 9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는 산식이 현행 안내이고, 8월 개편안의 14억 원과 70%는 이번 고지에 쓰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500만 원 이하와 초과로 분납 한도가 갈리고, 신청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9월 합산배제를 놓쳐 목록이 틀리면 같은 납부 기간의 신고납부로 정정할 수 있는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세액 계산 흐름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분납은 제20조를 고지서와 함께 보세요.


A.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이라 공휴일 순연은 없습니다. 과세기준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A. 1세대 1주택자로 주택분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되고,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그 이하면 주택분 과세표준이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고, 토지분이나 법인 보유는 표가 다릅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그 판정을 따릅니다.
A. 원칙은 인별 과세입니다. 각자 지분 공시가격에 9억 원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특례 신청 기간은 9월이었으므로, 올해 고지에 반영됐는지는 고지서 공제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A.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만 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절반까지 나눌 수 있는 구간은 500만 원 초과입니다. 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을 해야 하고, 당기에 낼 금액은 그 날까지 납부합니다.
A. 2026년 8월 발표분은 이번 12월 납부의 확정 법률이 아닙니다. 해설들은 시행되더라도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2027년 12월 납부부터 보는 쪽이 많습니다. 올해 이체 금액은 11월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를 기준으로 하세요.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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