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는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짧은 기간 안에 청약을 돌리는 권리이고, 항변은 7일이 지나도 법정 사유가 있으면 남은 할부금을 카드사에 내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권리입니다. 둘 다 신용카드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이 공통 요건입니다. 일시불·2개월 할부·19만 원 거래는 이 법의 철회·항변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철회(제8조) | 항변(제16조) |
|---|---|---|
| 쓰는 때 | 그냥 계약을 돌리고 싶을 때 | 미공급·하자·해제 등 사유가 있을 때 |
| 기한 | 계약서 수령일 또는 인도일부터 7일 | 할부 기간 중 사유가 있는 동안 |
| 효과 | 원상회복, 반환 비용은 판매 쪽 |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 |
| 카드사 회신 | 가맹점·카드사에 서면 |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내 서면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발급·가맹점을 다루고, 할부 철회·항변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카드 앱의 일반 매출 취소와 법정 철회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앱 버튼만 누르고 끝내지 말고 서면 발송일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