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점수는 스스로 신고하고 낸 국세에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자진납부세액 10만 원마다 1점을 주고, 그 점수를 다음 해 3월에 한꺼번에 올립니다. 2026년 10월에 낸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자진납부분은 2026년 10월 잔액이 아니라 2027년 3월 조회에 나타납니다. 이미 2026년 3월에 들어온 점수는 2025년에 스스로 낸 금액 쪽입니다. 한 해에 개인에게 주는 상한은 50점으로 안내되어, 자진납부가 500만 원을 넘겨도 그해 신규 점수는 50점에서 멈춥니다.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부여된 해부터 다섯 해가 지나도록 쓰지 않은 점수는 소멸하는 구조이고, 정확한 소멸 예정 점수는 조회 화면에 따로 나옵니다. 고지서로 납부한 금액은 개인 점수에 넣지 않습니다. 과거에 고지납부 10만 원당 0.3점을 말하던 계산은 지금 개인 적립 식으로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진납부인지 고지납부인지는 세목 이름보다 납부서 종류로 갈립니다.
| 구분 | 무엇에 1점이 붙나 | 언제 보이나 | 범위 |
|---|---|---|---|
| 개인 | 자진납부 국세 10만 원 | 다음 해 3월 | 연 50점, 5년 |
| 개인 고지납부 | 부여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고지서 납부는 제외 |
| 중소법인 | 법인세 자진납부 10만 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포함 안내 | 최근 5년 납부를 조회 | 고지분은 제외 |
10만 원 미만은 1점이 되지 않습니다. 25만 원을 자진납부했다고 2.5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단위로 끊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끝자락 원 단위는 홈택스 부과 내역과 다음 해 3월 점수가 맞는지로 확인하세요. 환급이 나가면 점수가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보다, 조회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환급 결정 뒤 화면을 다시 여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