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예치금은 전용면적 네 구간의 정액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아래 금액이 있습니다. 단위는 통장에 넣어 두어야 하는 예치금이고, 그 금액을 넣었다고 당첨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급면적이나 평수가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줄을 고릅니다.
| 전용면적 | 서울과 부산 | 다른 광역시 | 그 밖 지역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85㎡ 초과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02㎡ 초과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다른 광역시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입니다. 부산은 광역시이지만 표의 첫 열이라 85㎡ 이하가 300만 원입니다. 그 밖 지역에는 경기도와 그 외 시와 군이 들어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시도 광역시도 아니므로, 어느 열인지는 그 입주자모집공고의 예치금 문구를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칙 별표와 공고 숫자가 다르면 공고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