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 관련 콘텐츠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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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한눈에 -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으로 판단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기초연금의 대상 요건, 국민연금과의 차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지급액 감액과 주민센터·복지로 신청법을 정리합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며 개별 수급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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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장애수당과 창구는 어디서 갈라질까?
장애인연금의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기초급여 349,700원과 부가급여(생계·의료 9만 원, 합 439,700원), 부부 20% 감액, 65세 기초연금 전환, 장애수당 월 6만 원·장애아동수당 22만 원·생계급여 창구 분리를 정리합니다. 선정과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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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 | 단독 247만 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근로소득 월 116만 원 공제와 재산 월 환산, 부부 감액, 직역연금 제외를 고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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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노후소득#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