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 관련 콘텐츠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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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 숙려제도, 위법계약해지 | 중도상환과 어디서 갈라질까?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대출 청약철회 14일, 고난도 투자 숙려 2영업일, 위법계약해지 1년과 5년, 중도상환과의 차이를 창구별로 정리합니다. 철회 성립과 반환액, 기록 삭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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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권리,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 계약 후 되돌리는 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준으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청약철회(대출 14일)·위법계약해지(1년 기한)·자료열람권·분쟁조정 신청권 6가지를 정리합니다. 승인, 해지 인정, 조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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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민원, 조정안 수락 | 은행과 다툴 때 어디부터 넣나?
회사 민원과 금감원 분쟁조정은 창구가 다릅니다. 신청일 30일 합의, 회부 후 60일 조정안, 제시 후 20일 수락, 양쪽 수락 시 재판상 화해를 가릅니다. 소액분쟁 소 제기 제한과 시효 중단 단서를 나눕니다. 승소나 배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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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청약철회 | 14일이 지났어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 원칙을 어긴 계약에 대해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서 해지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10일 통지, 청약철회 14일과 창구 분리, 해지 뒤 원금과 이자 정산을 가릅니다. 수락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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